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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다세대,빌라 | 안양지원 2025타경101125

물건 대표 사진
법원 안양지원
주소 경기도 의왕시 삼동 199-23 롯데다세대 1층102호 [집합건물 벽돌조 36.22㎡] 네이버 지도
감정가 170,000,000원
최저가 108,800,000원
상태 매각 (낙찰가: 121,550,000원)
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의왕시 삼동 소재 지하철 1호선 '의왕역'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근린생활시설, 다세대주택, 아파트, 학교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의왕역""이 소재 하여 대중교통사정은 무난시 됨. 3) 건물의 구조 벽돌조 평슬래브지붕 3층건 내 1층 102호로서, 외벽 : 적벽돌 조적쌓기 내벽 : 벽지도배 및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4) 이용상태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개별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세장형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서측으로 도로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제일유치원)<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3구역(전술)(해발 178.21m 고도제한 이하 위탁 (2015. 12. 2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교통기타용도 지역지구미분류<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지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 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배수구역(부곡배수구역)<하수도법>, 하수 처리구역(부곡처리구역)<하수도법>임. 9)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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