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화성리 소재 "도안면사무소"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농경지, 자연림 등으로 형성되어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됩니다.
2)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가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됩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부정형의 평지로서, 주거나지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2,3):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휴경지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4):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자연림 및 일부 묘지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 본건 남서측으로 노폭 약 1-2미터 도로를 통하여 진·출입합니다.
기호(2-4): 지적상 맹지이나 인접필지를 통하여 진·출입합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계획관리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용지
(허용용도:증평군도시계획조례발표19,건폐율60%이하,용적율150%이하,
높이4층이하), 소로3류(폭 8m 미만)(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
축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
3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입니다.
기호(2): 계획관리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근린공원,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입니다.
기호(3): 계획관리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근린공원
(저촉), 소로3류(폭 8m 미만)(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사육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입니다.
기호(4): 계획관리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근린공원
(저촉), 소로3류(폭 8m 미만)(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이내소,
말(900㎡미만 신고대상),사슴,양(염소,신양)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사육제한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준보전산지)<산지
관리법>입니다.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대상 토지 기호(4) 지상에 후첨 "사진" 과 같이 연고자 미상의 분묘가 수기
소재합니다.
7) 공부와의 차이
대상 토지 기호(4)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 이나, 현황 "일부 묘지" 입니다.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