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소재 ‘새별오름’ 북서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목장용지 및 임야 등이 소재하는 임야지대임.
2) 교통상황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가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 무난함.
3) 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12): 인접 토지 대비 다소 완경사인 부정형지로서 토지임야이나 일부 무 등을 재배중인 농지로 사용중임. 일련번호(13,15): 인접 토지 대비 다소 완경사인 부정형지로서 목장용지임.
4)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12,13): 지적도상 맹지이나, 관습상 임도를 통해 진입 가능함. 일련번호(15): 남서측으로 폭 약 8m 내외의 아스콘포장도로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2)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1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초지<초지법>, 하천구역(금성천)<하천법> 일련번호(13)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덕우물내)<소하천정비법>, 소하천예정지<소하천정비법>,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1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초지<초지법> 일련번호(15)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예정지<소하천정비법>,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초지<초지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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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부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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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① 본건 일련번호(12,13) 지상에 제시외분묘가 다수 소재하나, 지역이 광범위하여 육안으로는 수량 특정이 어려우며 구체적 위치와 수량확정을 위해서는 측량을 요함. ② 일련번호(12) 토지의 상당부분이 무 등을 재배중인 농지로 사용중이나 불법경작여부에 대한 확인을 할 수가 없어, 농지자격취득증명원의 필요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판단하지 않았음.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