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소재 "메종글래드제주"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 여건은 양호합니다.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지하3층/지상15층 내 1층 101호 외 5개호로서,
- 외벽 : 대리석타일 등 마감
- 창호 : 샷시 창호 등입니다.
4) 이용상태
기호 1 :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기호 2-6 : 위락시설(유흥주점)입니다.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시스템냉난방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옥내소화전설비, 기게식 주차설비 등이 되어있습니다.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필지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가로장방형 토지로, 숙박시설(본건 근린생활시설 및 위락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7) 인접 도로상태등
북측 및 동측으로 폭 약 8m, 남측으로 폭 약 6미터 내외의 아스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하고 있습니다.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반상업지역, 고도지구(45M이하),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일반), 소로2류(폭 8m-10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7-01-09)(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
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
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입니다.
9) 공부와의 차이
본건 평가명령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기호2(제102호)-기호6(제106호)은 집합건축물대장상 건축과-63954(2019.12.11.)호에 의거 전유부합병 및 용도변경 [102호(전유:69.2㎡, 공용:44.36㎡), 103호(전유:145.8㎡, 공용:93.46㎡), 104호(전유:103.31㎡, 공용:66.23㎡), 105호(전유:90.12㎡, 공용:57.78㎡), 106호(전유:84.07㎡, 공용:53.88㎡)] → [102호(전유:492.5㎡, 공용:315.71㎡) 위락시설(유흥주점)]되어, 제103호-제106호 전유부는 대장 합병에 따라 폐쇄되었으며, 현황 집합건축물대장상 전유부 합병된 호수인 102호로 이용중입니다.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기타사항은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감정평가의 개요 - 6.그 밖의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