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조수리 소재 ‘조수2리 노인복지회관’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타운하우스,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전 및 과수원 등이 혼재하는 농경 및 주택지대임.
2)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제 차량의 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무난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2) : 인접토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 중임.
기호(4) : 인접도로와 등고평탄한 삼각형의 토지로서,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기호(5) : 인접도로와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 중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 (2) : 지적공부상 맹지로, 연접한 기호(5)를 통하여 진출입함.
기호(4) : 북서측으로 폭 약 8미터(지적공부상 폭 약 13미터) 내외의 아스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5) : 남동측으로 폭 약 8미터(지적공부상 폭 약 13미터) 내외의 아스콘 포장도로에 접하며, 동측으로 지적공부상 폭 약 3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하나 현황 폐도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2):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2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2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2111-07-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4):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17-01-09)(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5):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7) 공부와의 차이
공부상 지목이 기호(1)은 묘지, 기호(2)는 임야이나 공히 현황 ‘전’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본건 기호(1),(2),(5)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필요로 하는 농지로 판단되나 해당관청에 재확인을 요함.
2. 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건물의 구조
일반철골구조 패널지붕 지상2층 건물로서
외벽 : 패널 마감 등,
창호 : 새시창호 등임.
2) 이용상태
소매점으로 이용중임.
3) 설비내역
기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4) 부합물 및 종물
없음.
5) 공부와의 차이
없음.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현장조사시 폐문부재로 내부 확인이 곤란하여 현황 조사 및 외부관찰 등에 의한 통상적인 상태를 상정하여 감정평가하였으니, 향후 경매 진행 및 응찰시 이용상황 및 관리상태 등에 대하여 재확인을 요함.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