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되었습니다!
목록으로

대지,임야,전답 | 제주지방법원 2024타경32596

물건 대표 사진
법원 제주지방법원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265 [토지 전 2118㎡] 네이버 지도
감정가 17,183,941,000원
최저가 5,894,092,000원
상태 유찰 3회
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소재 "서광서보건진료소"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정기버스노선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사정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8,9,12): 인접필지 및 도로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휴경상태임. 기호(2-4,15): 인접필지 및 도로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나지임. 기호(5,6,11,13,14,16): 인접필지 및 도로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상태임. 기호(7): 인접필지 및 도로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상태 및 일부 도로로 이용중임. 기호(10): 인접필지 및 도로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토지임야 및 전(휴경상태)임. ※본건 기호(1-16)은 공히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득한 상태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15,16): 북동측으로 폭 약 4M 내외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2): 북동측 및 북서측으로 폭 약 4M 내외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3,4,6): 북서측으로 폭 약 4M 내외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5): 지적도상 맹지이나 기호(1-4,6-16)을 경유하여 진출입 가능함. 기호(7,8): 북측 및 남서측으로 폭 약 4M 내외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9,10): 남서측으로 폭 약 4M 내외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11,13,14): 지적도상 맹지이나 기호(1-10,12,15,16)을 경유하여 진출입 가능함. 기호(12): 남동측으로 폭 약 4M 내외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3): 계획관리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가축사육제한 구역(2023.10.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 2023.10.20 고시(전부 제한)), 수도법상 공장설립제한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 경관보전지구4등급, 생태계보전지구 5등급, 지하수자원보전3,4등급(저촉),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 계획심의대상구역)임. 기호(4,5,7,8,10,11): 계획관리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0.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 수도법상 공장설립제한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 경관보전지구4등급, 생태계보전지구5등급, 지하수 자원보전4등급,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임. 기호(6): 계획관리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가축사육제한 구역(2023.10.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 수도법상 공장설립제 한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 경관보전지구4등급, 생태계보전지구5등급, 지하수자원보전4등급,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임. 기호(9): 계획관리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가축사육제한 구역(2023.10.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 수도법상 공장설립제 한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 경관보전지구4등급, 생태계보전지구5등급, 지하수자원보전4등급,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건축법 제2조제1항 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임. 기호(12,13,14,15): 계획관리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0.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 수도법상 공장설립제한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 경관보전지구4등급, 생태계보전지구5등급, 지하수 자원보전4등급임. 기호(16): 계획관리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가축사육제한 구역(2023.10.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 수도법상 공장설립제 한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 경관보전지구4등급, 생태계보전지구5등급, 지하수자원보전3,4등급(저 촉)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7) 공부와의 차이 본건 기호(7)은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 일부 도로로 이용중이며, 기호(10)은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일부 전(휴경상태)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
AI 권리분석 (Auto)
V 3.0 Pro
회원 전용 정밀 분석
로그인하고 시작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