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기호(9,10)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리 소재 '서귀포대정농공단지'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일대는 농장, 임야, 농경지 및 단독주택 등이 혼재함.
기호(11)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상창리 소재 '소병악'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일대는 임야, 목장용지, 농경지 및 골프장 등이 혼재함.
2) 교통상황
기호(9,10)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제반차량진입 가능하고 간선도로에 접하여 제반교통상황은 무난시 됨.
기호(11) 본건까지 제반차량진입 가능하고 남측 인근에 간선도로가 소재하여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9)은 인근도로 대비 다소 저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잡종지' 상태임.
기호(10)은 인접도로 대비 다소 저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토지임야 및 일부 자연림' 상태임.
기호(11)은 인접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자루형의 토지로서, '휴경지' 상태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9) 지적도상 맹지이며 기호(10)을 경유하여 출입가능함.
기호(10) 남동측으로 폭 약 17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11) 북측으로 폭 약 3~4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9)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 지하수자원보전3등급(2023-01-30),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10)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 생태계보전지구4-1등급(2023-01-30)(저촉),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 지하수자원보전3등급(2023-01-30)(저촉), 지하수자원보전4등급(2023-01-30)(저촉),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11)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 지하수자원보전4등급(2023-01-30),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7) 공부와의 차이
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미상임.
2) 기타
기호(9,10) 지상에 자생수목이 소재함.
2.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기호(1~8)은 제주특별자치도 서포귀시 대정읍 상모리 소재 '대정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함.
2) 교통상황
기호(1~8)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북측 인근에 지방도(1132번)가 소재하여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시됨.
3) 건물의 구조
기호(1~8)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지상7층 중
2층 201호, 2층 202호, 3층 301호, 3층 302호, 4층 401호, 4층 402호, 6층 601호, 7층 701호로서,
(사용승인일자: 2019.12.31)
외벽: 인조석 마감 등,
창호: 샷시창호 등임.
4) 이용상태
기호(1~6) '주거용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기호(7,8)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기호(1~8) 기본급배수설비, 기본위생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업무용 및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북서측으로 폭 약 8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20M이하),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미상임.
(2) 기타
없음.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