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소재 '구억리사무소'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전, 과수원 등이 혼재하는 영어교육도시 주변 주택 및 농경지대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 차량의 출입이 용이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중산간도로가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무난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4층 건물내 2층 204호로서,
외벽 : 인조대리석타일 및 스톤코트 등,
창호 : 하이새시 등임.
4) 이용상태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기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일단의 토지로 인접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부지로 이용 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일단의 공동주택부지로 동측으로 폭 약 10미터 내외, 북동측으로 폭 약 5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①: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②: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④: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로)<도로법>,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⑥: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로)<도로법>,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는 미상임.
- 본건은 현장조사시 폐문부재로 내부 확인이 곤란하여 집합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및 외부관찰 등에 의한
통상적인 상태를 상정하여 감정평가 하였으니, 향후 경매진행 및 응찰시 이용상황 및 관리상태 등에 대하여 재확인을 요함.
- 본건의 소재지는 귀 제시목록상 구억리 441번지 지상이나 토지대장 및 현황 구억리 441, 441-1, 441-3, 441-5번지 지상
소재임.
- 본건은 귀 제시목록상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구억리 441, 441-1, 441-2, 441-3, 441-4, 441-5번지로
6필지이나 441-2, 441-4번지는 2023.11.16. 일자에 441번지에 합병 말소되어 토지대장상 대지권이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구억리 441, 441-1, 441-3, 441-5번지 4필지임.
- 본건은 귀 제시목록상 105동이나 현장표시는 No.5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