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소재 '노형오거리'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숙박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한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을 비롯한 제반 교통
사정 양호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지하4층/지상18층 건물내 2층 201호, 18층 1812호로서,
<사용승인일자: 2018.12.26>
외벽: 석재마감 등
내벽: 타일, 벽지마감 등
바닥: 타일마감 등
창호: 샷시창 등임.
4) 이용상태
일련번호(1):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서, 기준시점 현재
호텔 레스토랑의 주방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2): 일반숙박시설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기본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시스템냉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①~③: 일단의 부정형의 평지로서, 숙박시설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일련번호①~③: 일단의 토지로서 남측으로 폭 약 20m, 북측 및 북동측으로 폭 약 10m의
아스콘 포장도로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①
일반상업지역, 고도지구(55M이하),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일반), 소로1류(폭 10m~12m)
(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7-01-09)(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지하
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일련번호②,③
일반상업지역, 고도지구(55M이하),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중로1류(폭 20m~25m)
(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7-01-09)(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지하
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9) 공부와의 차이
공부상 '제주노형호텔'이나 현장표시는 '아시아호텔'임.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