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기호 ②는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용전리 소재 '밀양용전일반산업단지' 내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유사 규모 공장이 밀집한 공업지대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2) 교통상황
기호 ② 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관내 대중교통 사정을 고려시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완경사 지세 내 자체 지반 평탄한 세로 장방형 토지로서 '공업용 건부지' 상태임.
4) 인접 도로상태
본건 북서측으로 왕복 3차로, 남동측으로 왕복 2차로 아스콘 포장도로 소재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반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15-03-12), 중로2류(폭 15m~20m)(접합), 중로3류(폭 12m ~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 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일반산업단지(2015-03-1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 ② 지상에 후첨‘지적 및 건물개황도’와 같이 제시외 건물 소재하여 개략적으로 실측사정 후 평가하되, 제시외 건물이 경매대상에서 제외되어 토지에 영향을 미칠 경우 토지가격은‘토지건물 감정평가명세표’상 비고란에 부기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7)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기호 ② 지상에 후첨‘사진용지’와 같이 컨테이너, 제시외 기계기구(가스 저장소, 쿨링타워 , Air Compressor, Oil Cooler), 적치물 등이 소재하나 이전의 용이성, 타인소유, 공장저당 외 물건 등을 이유로 평가에서 제외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2. 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건물의 구조
- 기호 ① : 일반철골구조 철골트러스지붕 2층 건으로 벽 체 : 하단 콘크리트 위 칼라강판 잇기 등 마감 바 닥 : 콘크리트 포장 마감. 창 호 : 샤시창호임. 높 이 : 최고높이 약 18.95m, 처마높이 : 약 15.0m - 기호 ③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층 건으로 외 벽 : 석재타일 치장 등 마감. 내 벽 : 벽지도배 및 몰탈 위 페인팅 등 마감. 바 닥 : 타일 및 장판지 깔기 등 마감. 창 호 : 샤시창호임. - 기호 ④ : 일반철골구조 철골트러스지붕 단층 건으로 벽 체 : 하단 콘크리트 위 칼라강판 잇기 등 마감. 바 닥 : 시멘트 몰탈 마감. 높 이 : 최고높이 14.7m, 처마높이 : 약 10.0m
2) 이용상태
- 기호 ① : '공장(공장, 사무실 등)' 상태임. - 기호 ③ : '공장(사무실, 식당, 기숙사 등)' 상태임. - 기호 ④ : '공장(자재보관소, 작업장 등)' 상태임.
3) 설비내역
- 기호 ① : 제반 급배수, 위생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음. - 기호 ③ : 제반 급배수, 위생설비 및 난방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음. - 기호 ④ : 별다른 설비 없음.
4) 부합물 및 종물
기호 ① 2층에 후첨‘지적 및 건물개황도’와 같이 제시외 건물 소재하여 개략적으로 실측사정 후 평가하되, 제시외 건물이 경매대상에서 제외되어 토지에 영향을 미칠 경우 토지가격은‘토지건물 감정평가명세표’상 비고란에 부기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5)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제시외 건물 기호 ㉤은 경상남도 밀양시에 가설건축물축조신고(2022-허가과-가설건축물축조 신고-330)사항 존재하는 것으로 탐문조사 되니 참고하시기 바람.
3. 공장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부근의 상황
'토지 감정평가요항표' 참고
2) 토지의 상황
'토지 감정평가요항표' 참고
3) 건물의 구조 및 현상
'건물 감정평가요항표' 참고
4) 기계/기구의 현상
폐열회수형 용해로설비(70톤, 30톤, 10톤) , 연주기(연속주조기) 설비, 재처리시설, Ball Mill System, Utility Part, Over Head Crane, Car Scale, 수변전설비, 대기오염방지시설 (건옥여과집진시설), 알루미늄인고트 적재작업 로봇자동화, Screw Compressor, 전기저감장치 , 주조기, 재처리설비로서 현상 및 관리상태 보통시 됨.
5) 공작물의 현상
해당사항 없음.
6) 기타참고사항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기계기구 기호 (1)~(18)은 시운전이 곤란한 바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 기계기구 기호(15) 중 (15)-2), (15)-3)은 제시목록과 현존 물건의 물적 동일성이 인정 되나 (15)-1)은 제시목록(Model:YES50-GLA/K, Motor: 50HP)과 현존 물건(YES100-GLA, 100HP)의 물적 동일성 인정이 불가능한 바, 기호(15)-1)은 평가에서 제외하되 기호(15)-2) ,(15)-3) 부분만을 평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 기계기구 기호 (15)-1)은 후첨‘사진용지’상 공장저당 외(평가제외) 기계기구인 Air Compressor, Oil Cooler로 교체된 것으로 확인되며 기존 물건은 멸실된 것으로 추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람.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