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1~11): 본건은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신대리 소재 ""불당골마을""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및 임야, 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본건(12~14): 본건은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금호리 소재 ""부강일반산업단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및 임야, 주택, 공장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2) 교통상황
본건 또는 인근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간선도로 및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사항은 보통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본건(1): 대체로 사다리형의 토지로, 잡종지상태(성토) 등 임.
본건(2): 대체로 세장형의 토지로, 잡종지상태(성토) 등 임.
본건(3): 대체로 부정형의 토지로, 잡종지상태(성토) 등 임.
본건(4): 대체로 부정형의 토지로, 잡종지상태(성토) 등 임.
본건(5): 대체로 세장형의 토지로, 잡종지상태(성토) 등 임.
본건(6): 대체로 부정형의 토지로, 현황 도로 등 임.
본건(7): 대체로 부정형의 토지로, 잡종지상태(성토) 등 임.
본건(8): 대체로 부정형의 토지로, 잡종지상태(성토) 등 임.
본건(9): 대체로 사다리형의 토지로, 잡종지상태(성토) 등 임.
본건(10): 대체로 부정형의 토지로, 잡종지상태(성토) 및 일부 현황 도로 등 임.
본건(11): 대체로 부정형의 토지로, 잡종지상태(성토) 등 임.
본건(12): 대체로 부정형의 토지로, 토지임야(자연림 등) 임.
본건(13): 대체로 사다리형의 토지로, 토지임야(자연림 등) 임.
본건(14): 대체로 부정형의 토지로, 토지임야(자연림 등) 임.
4) 인접 도로상태
별첨 ""지적 개황도"" 참조
본건(1): 지적도 상 맹지 이나, 본건 북서측 인근으로 노폭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본건(2): 지적도 상 맹지 이나, 본건 북서측 인근으로 노폭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본건(3): 본건 북서측 인접 도로부지상 노폭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본건(4): 본건 북서측으로 본건(6)이 포함된 현황 노폭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합.
본건(5): 본건 북서측으로 본건(6)이 포함된 현황 노폭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합.
본건(6): 본건이 포함된 현황 노폭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합.
본건(7): 지적도 상 맹지 이나, 본건 북서측 인근으로 노폭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본건(8): 본건 북동측으로 지적도 상 도로부지가 소재하며, 본건 북서측 인근으로 노폭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본건(9): 본건 북동측으로 지적도 상 도로부지가 소재하며, 본건 북서측 인근으로 노폭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본건(10): 본건 일부를 포함하여 노폭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본건(11): 지적도 상 맹지 이나, 본건 북서측 인근으로 노폭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본건(12): 본건 남서측으로 노폭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본건(13): 지적도 상 맹지임.
본건(14): 지적도 상 맹지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출처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본건(1): 생산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2018-02-26)(숙골천)<소하천정비법>.
본건(2): 생산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본건(3): 생산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2018-02-26)(숙골천)<소하천정비법>.
본건(4): 생산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2018-02-26)(숙골천)<소하천정비법>.
본건(5): 생산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2018-02-26)(숙골천)<소하천정비법>.
본건(6): 생산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2018-02-26)(숙골천)<소하천정비법>.
본건(7): 생산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본건(8): 생산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본건(9): 생산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2018-02-26)(숙골천)<소하천정비법>.
본건(10): 생산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2018-02-26)(숙골천)<소하천정비법>.
본건(11): 생산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2018-02-26)(숙골천)<소하천정비법>.
본건(12): 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 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300미터))<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중점경관관리구역((금강 주변) 세종특별자치시고시 제2020-341호).
본건(13): 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 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300미터))<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중점경관관리구역((금강 주변) 세종특별자치시고시 제2020-341호).
본건(14): 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 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300미터))<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중점경관관리구역((금강 주변) 세종특별자치시고시 제2020-341호).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7) 공부와의 차이
본건(1): 공부상 지목이 ""답"" 이나, 현황, ""잡종지상태(성토) 등"" 임.
본건(2): 공부상 지목이 ""답"" 이나, 현황, ""잡종지상태(성토) 등"" 임.
본건(3): 공부상 지목이 ""답"" 이나, 현황, ""잡종지상태(성토) 등"" 임.
본건(4): 공부상 지목이 ""답"" 이나, 현황, ""잡종지상태(성토) 등"" 임.
본건(5): 공부상 지목이 ""답"" 이나, 현황, ""잡종지상태(성토) 등"" 임.
본건(6): 공부상 지목이 ""답"" 이나, 현황, ""도로 등"" 임.
본건(7): 공부상 지목이 ""답"" 이나, 현황, ""잡종지상태(성토) 등"" 임.
본건(8): 공부상 지목이 ""답"" 이나, 현황, ""잡종지상태(성토) 등"" 임.
본건(9): 공부상 지목이 ""답"" 이나, 현황, ""잡종지상태(성토) 등"" 임.
본건(10): 공부상 지목이 ""답"" 이나, 현황, ""잡종지상태(성토) 및 일부 도로 등"" 임.
본건(11): 공부상 지목이 ""답"" 이나, 현황, ""잡종지상태(성토) 등"" 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본건 인접 및 인근 도로의 현황(노폭 등) 및 법적 성격, 소유 및 이용 관계에 대한 권리 및 의무 등의 제반 사항에 대하여는, 감정평가를 위한 사전조사 및 실지 조사시 물리적, 법적 제약 등으로 그 내용 파악에 한계가 있을수 밖에 없으므로, 본건 경매 입찰시에는 응찰자가 직접 앞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필히 재조사 및 재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람.
본건(12,13,14) 임지상의 분묘, 묵묘 및 수목장 등의 소재 여부는 지형 여건 및 육안 식별의 어려움등으로 확인하지 못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본건(1 ~ 11)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는 관할관청에 문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