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제물포여자고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중·소규모의 아파트단지,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입지여건은 보통시됨.
2) 교통상황
대상물건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편익은 보통시됨.
3) 건물의 구조
대상물건 건물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1층/지상4층 건물 내 제4층 제422호로서,
(사용승인일: 2017.08.28)
외벽: 몰탈위페인팅 마감 등.
창호: 하이새시 창호임.
4) 이용상태
연립주택(도시형생활주택)으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화재탐지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도시가스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31필 1단의 사다리형 토지로서, 조사일 현재 공동주택(연립주택), 근린생활시설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대상물건 북측으로 노폭 약 20m의 포장도로와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 1), 4)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남부교육청평생교육과-1927(2008.03.07))<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일련번호 2)-10), 12)-25)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일련번호 11), 28)-30)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일련번호 26)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남부교육청평생교육과-1927(2008.03.07))<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일련번호 27), 31)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남부교육청평생교육과-1927(2008.03.07))<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9) 공부와의 차이
없 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기 타: 없 음.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