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 토지는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청일면 유동리 소재 "청일면 행정복지센터" 북동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업용부동산(전, 답 등) 및 임야, 농가주택 등이 주로 소재하는 산간농경지대임.
2)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 출입 가능하며, 대중교통 이용은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노선, 배차간격, 운행빈도 등을 고려할 때 보통시 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1) : 부정형 완경사지로, 도로 등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2) : 부정형 완경사지로, 전(일부 휴경지)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3) : 사다리형 완경사지로, 도로 등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4,6,7) : 공히 사다리형 완경사지로, 전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5) : 사다리형 완경사지로, 전 및 일부 구거(배수로) 등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8-10) : 공히 부정형 완경사지로, 휴경지 상태임.
4)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1) : 본건이 노폭 약 4m 내외의 비포장도로임.
일련번호(2,5,6,7,8-10) : 지적도상 맹지임.
일련번호(3) : 남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콘크리트포장도로에 접함.
일련번호(4) : 남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비포장도로(본건 기호(3)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7-05-01)(일부제한구역(소,말,사슴,양,염소,산양:110m이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하천구역(유동천)<하천법>임.
일련번호(2) : 지적재조사 사업 미완료로 인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이 불가하여 횡성군청 지적재조사팀으로 부터 제시된 용도지역, 공법상 제한 등의 내용은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영농여건불리농지임.
일련번호(3)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7-05-01)(일부제한구역(젖소:1000m이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임.
일련번호(4)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7-05-01)(일부제한구역(젖소:1000m이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임.
일련번호(5) : 지적재조사 사업 미완료로 인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이 불가하여 횡성군청 지적재조사팀으로 부터 제시된 용도지역, 공법상 제한 등의 내용은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영농여건불리농지임.
일련번호(6) : 지적재조사 사업 미완료로 인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이 불가하여 횡성군청 지적재조사팀으로 부터 제시된 용도지역, 공법상 제한 등의 내용은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영농여건불리농지임.
일련번호(7)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7-05-01)(일부제한구역(젖소:1000m이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임.
일련번호(8) : 지적재조사 사업 미완료로 인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이 불가하여 횡성군청 지적재조사팀으로 부터 제시된 용도지역, 공법상 제한 등의 내용은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하천구역 저촉(1,633㎡)임.
일련번호(9)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7-05-01)(일부제한구역(젖소:1000m이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임.
일련번호(10)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7-05-01)(일부제한구역(젖소:1000m이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해당사항 없음.
7) 공부와의 차이
- 본건 토지 일련번호(1)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 "도로" 등임.
- 본건 토지 일련번호(5)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일부 현황 "구거(배수로)" 등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는 미상임.
- 본건 토지 중 일련번호 (2),(5),(6),(8)은 지적재조사 사업 미완료로 인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이 불가하여 횡성군청 지적재조사팀(033-340-2330)이 제시한 용도지역, 공법상 제한 등의 내용을 근거로 감정평가하였으니, 업무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은 현장조사 시 육안상 확인되는 분묘는 없었으나, 지형적,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식별이 곤란한 분묘가 소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업무진행 시 분묘 소재여부 등을 재확인하기 바람.
- 본건은 인접 토지와의 경계가 불분명하며, 지목 하천 및 구거 인근에 소재하므로 업무진행시 정확한 경계 측량 및 강우 시 포락여부 등을 재확인하기 바람.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