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신장1동 행정복지센터""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 단지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지하3층/지상14층 건물 중 2층 201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 및 몰탈위 페인팅 마감등.
창호 : 하이샷시 창호등임.
4) 이용상태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승강기 및 주차장등이 구비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서측 하향 경사지에 조성된 20필 일단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업무시설(오피스텔), 공동주택(연립),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 12미터 내외, 서측으로 노폭 약 10미터 내외 및 동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일반상업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관광특구(송탄)<관광진흥법>,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군용비행 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철도보호지구(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기호(2),(3),(4) : 일반상업지역,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관광특구(송탄)<관광진흥법>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군용비행 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철도보호지구(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기호(5),(6),(19) : 일반상업지역,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관광특구(송탄)<관광진흥법>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군용비행 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기호(7) : 일반상업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관광특구(송탄)<관광진흥법>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군용비행 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철도보호지구(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기호(8),(9),(10) : 일반상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관광특구(송탄)<관광진흥법>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군용비행 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철도보호지구(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기호(11),(12),(14),(15),(16) : 일반상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관광특구(송탄)<관광진흥법>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군용비행 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기호(13) : 일반상업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관광특구(송탄)<관광진흥법>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군용비행 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기호(17),(18) : 일반상업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관광특구(송탄)<관광진흥법>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군용비행 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기호(20) : 일반상업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관광특구(송탄)<관광진흥법>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군용비행 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없음.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