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 건은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소재 “법원읍 행정복지센터”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공장, 전/답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변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 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나 배차간격 및 운행상태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 사정은 불편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 인접필지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답’임.
기호(2 일부,5,6) : 인접필지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개발행위허가부지’임.
기호(3) : 인접필지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답’임.
기호(4) : 인접필지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답’임.
기호(2 일부,7,8,9) : 인접필지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개발행위허가부지’임.
기호(10) : 인접필지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휴경지’임.
기호(11) : 인접필지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전’임.
기호(12) : 인접필지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현황 ‘전’임.
기호(13) : 인접필지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현황 ‘휴경지’임.
기호(14) : 본 건은 지목 및 현황 ‘도로’임.
기호(15) : 인접필지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현황 ‘주거나지’임.
기호(16) : 인접필지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현황 ‘휴경지’임.
기호(17) : 본 건은 지목 및 현황 ‘도로’임.
기호(18) : 인접필지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현황 ‘잡종지’임.
기호(19) : 본 건은 지목 및 현황 ‘도로’임.
기호(20) : 본 건은 지목 및 현황 ‘도로’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 : 본 건은 북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하며, 이 도로를 통하여 인근지역으로 연계 가능함.
기호(2 일부,5,6) : 본 건은 개발행위허가부지로서 북측으로 개발행위허가상의 개설예정도로와 접함.
기호(3) : 본 건은 북서측으로 개발행위허가상의 개설예정도로와 일부 접함.
기호(4) : 본 건은 지적 및 현황 맹지임.
기호(2 일부,7,8,9) : 본 건은 개발행위허가부지로서 북측으로 개발행위허가상의 개설예정도로와 접함.
기호(10) : 본 건은 서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하며, 이 도로를 통하여 인근지역으로 연계 가능함.
기호(11) : 본 건은 지적 및 현황 맹지임.
기호(12) : 본 건은 남측으로 개발행위허가상의 개설예정도로와 접함.
기호(13) : 본 건은 동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하며, 이 도로를 통하여 인근지역으로 연계 가능함.
기호(14) : 본 건은 지목 및 현황 ‘도로’임.
기호(15) : 본 건은 북측 및 서측으로 노폭 4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하며, 이 도로를 통하여 인근지역으로 연계 가능함.
기호(16) : 본 건은 동측 및 북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하며, 이 도로를 통하여 인근지역으로 연계 가능함.
기호(17) : 본 건은 지목 및 현황 ‘도로’임.
기호(18) : 본 건은 동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하며, 이 도로를 통하여 인근지역으로 연계 가능함.
기호(19) : 본 건은 지목 및 현황 ‘도로’임.
기호(20) : 본 건은 지목 및 현황 ‘도로’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08.12.30))<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임.
기호(2-6, 10-20) 공히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기타(15미터위임(11.2.11.))<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08.12.30))<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임.
기호(7,9)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기타(15미터위임(11.2.11.))<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08.12.30))<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임.
기호(8) : 일반공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기타(15미터위임(11.2.11.))<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08.12.30))<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 건은 “지적 및 건물 개황도” 및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토지 기호(15) 지상 위 제시외물건 ㉠-㉣, 토지 기호(1) 지상 위 제시외물건㉤이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
없 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