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소재 "안양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이 속한 건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1호선 "안양역" 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무난한 편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2, 지상8층건 내 4층 420호로서(사용승인일: 2016.11.28.),
외벽: 몰탈 위 페인팅 및 인조석 붙임 등 마감
내벽: 벽지 등 마감
창호: 하이새시 창호 등
4) 이용상태
집합건축물대장상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설비, 지하주차장, 보안설비 등 되어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대체로 사다리형인 6필1단의 토지로서,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북동측의 중로, 남서측의 소로에 각각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1) 622-5번지: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시가지경관지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호구역(샤론유치원.세부사항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문의 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2) 622-6, 622-7번지: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시가지경관지구,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호구역(샤론유치원.세부사항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문의 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3) 622-225번지: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호구역(샤론유치원.세부사항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문의 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4) 622-356번지: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시가지경관지구,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호구역(샤론유치원.세부사항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문의 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5) 622-391번지: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호구역(샤론유치원.세부사항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문의 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는 미상임.
2) 내부이용상황은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현황도면, 탐문조사 등을 참고하였으며,
설비내용은 동유형 건물의 일반적인 설비상황을 기준으로 하였음.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