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기호(1,3)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소재 "영락리 마을회관" 동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등이 소재함.
기호(2)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소재 "영락리 마을회관" 북동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등이 소재함.
기호(4)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소재 "영락리 마을회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등이 소재함.
2) 교통상황
기호(1,3) :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가 소재하여 제반교통사정 보통임.
기호(2) :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가 소재하여 제반교통사정 보통임.
기호(4) :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가 소재하여 제반교통사정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2,3,4) : 인접지 및 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2,3) : 맹지임.
기호(4) : 남동측 및 북서측으로 노폭 약 4-5미터 아스콘 포장도로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3)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지역(서림지구 다목적농촌 용수 개발사업)<농어촌정비법>, 경관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기호(2)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지역(서림지구 다목적농촌용수 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 경관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기호(4) :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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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부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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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기호(1,2,3,4)는 지목 및 현황 "전"으로서, 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해당관청에 재확인 요함.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