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소재'칠곡군청'동측인근에 위치하며,부근일대는 근린
생활시설,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각종 관공서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주위환경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대중교통시설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제반 교통사정 보통
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남동향 경사지에 위치하는 부정형의 토지로 상업용(목욕장 및 골프연습장 등)건부지 및 부속
토지(주차장 등)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2): 남동측 및 남서측으로 왕복2차선, 북동측 및 북서측으로 폭 약 8미터의 포장
도로와 각각 접함.
기호(5): 남서측으로 왕복2차선, 북동측으로 폭 약 8미터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기호(6): 남서측으로 왕복 2차선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7): 남동측으로 왕복 2차선 및 북서측으로 폭 약 8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8): 남동측 및 남서측으로 왕복2차선 도로와 각각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전부제한지역_전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
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온천공보호구역<온천법>
기호(2):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_전축종제한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온천공보호구역<온천법>
기호(5,6,7):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_전축종제한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
경보전법>
기호(8):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전부제한지역_전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
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7) 공부와의 차이
기호(5~8)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잡종지(주거나지)'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임대관계: 미상임.
2)기타: 없음.
2. 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건물의 구조
기호(3)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하2층/지상5층 건물로서
-외벽: 화강석재, 드라이비트 등 마감
-내벽: 타일, 인테리어 등 마감
-바닥: 타일 등 마감
-창호: 샷시창호임.
기호(4)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하1층/지상3층 건물로서
-외벽: 드라이비트 등 마감
-내벽: 타일, 인테리어 등 마감
-바닥: 타일 등 마감
-창호: 샷시창호임.
*3층 증축부분(일반철골구조)
.-외벽: 판넬 마감
-내벽: 벽지 등 마감.
2) 이용상태
기호(3): 제1,2종근린생활시설로 이용중임.
-지하1,2층: 주차장, 기계실
-1층: 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
-2층: 여자사우나
-3층: 찜질방
-4층: 남자사우나
-5층: 체력단련장
기호(4): 1,2종근린생활시설로 이용중임.
-지하1층: 주차장
-1층: 계단실 및 주차장
-2,3층: 골프연습장
3) 설비내역
기호(3):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유류보일러에 의한 온수설비, 시스템냉난방설비, 승강기
설비, 옥내소화전 및 화재탐지설비, 방송 및 비상발전설비 등이 되어 있음.
기호(4):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등이 되어 있음.
4) 부합물 및 종물
없음.
5) 공부와의 차이
기호(3)의 건축물대장상 면적은 6,791.43㎡이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면적은 6,791.23㎡
로 차이가 있으나 차이 면적이 매우 근소하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였음.
기호(4)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일반목욕장, 주차장, 골프연습장'이나 실제'주차장 및
골프연습장'임.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임대관계: 미상
2)기타: 기호(3)건물의 영업장은 조사시점 현재 영업중지상태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