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대전광역시 동구 원동 ""신중앙시장"" 북서측 인근에 소재하는 상가(DMC중앙스퀘어) 제1층 제109호, 제112호, 제113호로서 본건 주위는 중앙시장, 국제시장 등의 재래시장, 각종 점포 및 근린생활시설, 소방서, 주차빌딩 등으로 이루어진 대전 원도심 상가지대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반 차량의 진출입이 용이하고 지하철역, KTX역인 대전역이 소재하며, 지하철역 및 버스승강장과의 거리 및 운행빈도 등으로 보아 제반 교통사정은 양호한 편임.
3) 건물의 구조
철골 및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2층 건물중 제1층 제109호, 제112호, 제113호로,
- 외벽 : 외장 석재붙임 마감 등.
- 내벽 : 인테리어 마감 등.
- 창호 : 스텐샷시 강화유리 등.
4) 이용상태
본건 기호(1),(2),(3) 및 인접상가 5개호가 일체로 이용중임.((주)제나셀)
5) 설비내역
공동 위생 및 급배수설비, 소방관련설비, 승강기설비, 지하주차장 설비 등 되어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4필지 일단의 대체로 장방형 평지로서 상업용 건물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북동측으로 중로와 접하고, 남동측 및 남서측으로 소로와 각각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60-4: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5-12-30)(중점경관관리구역 (하천)), 중점경관관리구역(2015-12-30)(중점경관관리구역(기존도심))
60-5: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소로1류(폭 10m~12m)(접합), 소로2류(폭 8m~10m)(원동2)(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5-12-30)(중점경관관리구역 (하천)), 중점경관관리구역(2015-12-30)(중점경관관리구역(기존도심))
60-7: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소로2류(폭 8m~10m)(원동2)(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5-12-30)(중점경관관리구역 (하천)), 중점경관관리구역(2015-12-30)(중점경관관리구역(기존도심))
60-8: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5-12-30)(중점경관관리구역 (하천)), 중점경관관리구역(2015-12-30)(중점경관관리구역(기존도심))
9) 공부와의 차이
없 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본건의 경우 현장조사시 폐문부재로 인하여 내부 이용상태는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건축물대장상 도면 및 외부관찰 등에 의거하여 통상적인 내부상황을 고려하였는 바, 이에 참조하시기 바람.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