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소재 5호선 '미사역'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일대는 상업,업무용 건물, 오피스텔,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 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 남서측으로 '미사강변한강로', 북동측 인근으로 '미사대로'가 통과하고, 인근에 버 스정류장이 위치하며, 남서측 인근에 지하철5호선 '미사역'이 소재하고 있어 대중교통사 정은 보통시 됨.
3) 건물의 구조
2020. 01. 15.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지붕 10층건내 8층 803호로서, 외벽 : 외장석재 붙임, 몰탈위 페인팅 마감, 내벽 : 벽지도배 및 타일붙임 등, 창호 : 샷시창호임.
4) 이용상태
공부상 용도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공동의 급, 배수설비, 위생설비, 화재탐지 및 소화전 등 소방설비, 승강기 설비 및 난방설비 등 되어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3필지 일단의 가장형 평지의 업무시설(오피스텔)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남서측으로 폭 약 20m의 '미사강변한강로', 북서측 및 북동측으로 폭 약 10미터 내외의 보행자도로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2 (망월동 1148, 1148-1)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미사지구), 소로1류(폭 10m~12m)(접합), 중로1 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 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호)<수도법>, 토지거 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지정기간:2025.10.20.~2026.12.31. 허가대상 : 하남시 전역 아파트 용도 한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8.26.~2026.8.25. 허가대상: 외국 인 등(외국법인, 외국단체 포함)이 매수자인 주택(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 기호3 (망월동 1148-2)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미사지구), 소로1류(폭 10m~12m)(접합), 중로1 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 <산지관리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 3제2호)<수도법>,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10.20.~2026.12.31. 허가대상 : 하남시 전역 아파트 용도 한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8.26.~2026. 8.25. 허가대상:외국인 등(외국법인, 외국단체 포함)이 매수자인 주택(단독,다가구,아파트, 연립,다세대))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