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왕창리 소재 "강하중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 주위는 전, 답, 임야, 전원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1. 기호(1 - 5) : 사다리 완경사지로 도로로 이용중임.
2. 기호 6 : 사다리 완경사지로 토지임야 상태임.
3. 기호 7 : 부정형 완경사지로 토지임야 상태임.
4. 기호 8 : 부정형 완경사지로 도로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 1,2,3,4,5,7 토지가 폭 약 6미터의 시멘트 포장도로로 인접도로와 연결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1. 기호(1)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2-09)(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호)<수도법>, 하수처리구역(강하하수처리구역(강하공공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2. 기호(2),(3),(4),(5),(6),(7),(8)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2-09)(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호)<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7) 공부와의 차이
본건 기호(6),(7) 토지는 공부상 지목 "임야"이나, 현황은 "토지임야"상태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