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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 대전지방법원 2025타경504065

물건 대표 사진
법원 대전지방법원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내동 2 맑은아침아파트 113동 5층504호 [집합건물 철근콘크리트조 84.8879㎡] 네이버 지도
감정가 402,000,000원
최저가 281,400,000원
상태 유찰 1회
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대전광역시 서구 내동 소재 &quot;대전내동초등학교&quot;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아파트 단지, 주상용, 단독(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아파트지대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대상물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상1층/지상22층 건물 중 제113동 제5층 제504호로서, (사용승인일: 2004.06.12) 외벽: 시멘트몰탈위 페인트 마감 등임. 내벽: 일부 벽지 및 타일 마감 등임. 창호: 일부 벽지 및 타일 마감 등임. 4) 이용상태 &quot;아파트&quot;로 이용 중임. 5) 설비내역 대상물건은 위생 및 급·배수설비, 화재탐지설비, 소화전설비, 개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장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대상물건의 토지는 6필 일단지로 이용 중이며, 대체로 장방형의 평지로 &quot;공동주택(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quot; 등으로 이용 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대상물건은 북측으로 &quot;대로3류&quot;의 아스콘 포장도로와 접하며, 남측으로 &quot;대로2류&quot;의 아스콘 포장도로와 접하며, 서측으로 &quot;소로3류&quot;의 아스콘 포장도로와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1) 내동 2: 제3종일반주거지역, 시가지경관지구(일반)(2018-08-10), 대로3류(폭 25m~30m)(접합) ,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7-12-20)(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6-12-20)<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3-08-21)<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16-12-20)<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임. 2) 내동 3: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7-12-20)(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6-12-20)<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3-08-21)<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16-12-20)<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임. 3) 내동 4: 제3종일반주거지역, 시가지경관지구(일반)(2018-08-10), 대로2류(폭 30m~35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7-12-20)(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6-12-20)<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3-08-21)<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16- 12-20)<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임. 4) 내동 5: 제3종일반주거지역, 시가지경관지구(일반)(2018-08-10), 대로2류(폭 30m~35m)(접합) , 대로3류(폭 25m~3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7-12-20)(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6-12-20)<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3-08-21)<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임. 5) 내동 5-1: 제3종일반주거지역, 시가지경관지구(일반)(2018-08-10), 대로2류(폭 30m~35m)(접합), 대로3류(폭 25m~3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7-12-20)(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6-12-20)<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3-08-21)<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임. 6) 내동 5-2: 제3종일반주거지역, 시가지경관지구(일반)(2018-08-10), 대로2류(폭 30m~35m)(접합), 대로3류(폭 25m~30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7-12-20)(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6-12-20)<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3-08-21)<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16-12-20)<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임.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가. 대상물건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물건의 종류, 수량 등은 귀 제시목록 및 집합건축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거하였음. 나. 구분소유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구분건물과 대지사용권이 일체성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이에 따라 분양 및 거래가 되므로 토지와 건물의 구분평가는 곤란하나, 귀 원의 요청에 의거 대상부동산의 평가가액을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으로 배분하여 &quot;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quot;상에 기재하였으니 경매 진행 및 응찰 시 참고하시기 바람. 다. 대상물건은 현장조사 시 이해관계인의 부재 등으로 정확한 내부확인이 불가능하여 집합건축물대장 상 건축물현황도, 외부관찰 및 탐문 등에 의거 작성되어 실제 내부구조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바, 경매 진행 및 응찰 시 재확인하시기 바람. 라. 대상물건의 호별 위치확인은 현장에서 탐문조사된 사항 및 건축물현황도를 근거로 표시하였으며, 경매 진행 및 응찰 시 참고하시기 바람. 마. 임대관계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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