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장안리 소재 하장안마을 서측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전, 답,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어, 위치 및 제반 주위환경 보통임.
2) 교통상황
인근에 마을버스정류장이 소재하나, 시외곽지역으로서 제반 대중교통사정 다소 불편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2): 2필지 공히 부정형의 토지로서, 건축허가를 득한 나지상태의 토지임.
·기호(3,4,5): 3필지 공히 부정형의 토지로서, 도로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2): 북측으로 약 6M 내외 폭의 도로(기호3,4,5토지)에 접하고, 동측으로 구거를
격하여 약 12M 내외 폭의 도로에 출입가능함..
·기호(3,4,5): 본건이 6M 내외 폭의 도로일부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5필지 공히 자연녹지지역, <추가기재>농지법 제8조의 규정에 적용되는 농지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 음.
7) 공부와의 차이
기호(3,4,5)토지는 지목 "답"이나, 현황"도로"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임대관계: 미상임.
2)기 타
① 본건 기호(1,2)토지는 기장군청 문의 결과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며, 허가내용은 현장
건축허가표지판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또한 일부 토목공사 되었으나 기장군청
문의 결과 별도의 착공신고는 접수된 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허가번호: 2022-건축과신축허가-3
·대지면적: 460㎡
·건축면적: 91.32㎡
·연면적: 273.96㎡
·건폐율: 19.85%
·용적율: 59.56%
② 기호(1,2)토지상에 후첨‘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 수목이 소재하여 별도 감정평가
하였으며, 당해 토지의 사용, 수익 및 처분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토지는 이에 구애없이 감정평가 하였음.
③ 기호(3,4,5)토지는 본건은 수인 공유부동산 중 매각지분 공유자 주식회사 광안코퍼
레이션 지분 11분의 1 전부 만의 평가로서, 평가대상 지분의 위치 및 경계확인이
불가한 바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가격산정하되, 지분비율에 의거 면적을 사정하여
평가하였으며, 현황‘도로’로 이용중 인 바, 이를 감안하여 감정평가하였음.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