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소재 지하철 2, 7호선 "건대입구역" 남동측 인근에 위치
하며 주위는 아파트,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학교 등이 소재하며 제반여건은 양호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지하철 2, 7호선(건대입구역) 및 노선버스정류장
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양호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 평스라브지붕 35층 건물 중
비동 27층 2707호로서, (사용승인일 : 2007.01.22.)
외벽: 석재붙임 마감 등
창호: 샷시 창호 등임.
4) 이용상태
본건은 공부상 아파트임.(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난방설비, 화재탐지설비, 주차장설비 등을 갖추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본건은 인접토지 및 도로대비 등고평탄한 7필 일단지의 사다리형 토지로서, "주상용"건부지
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은 남동측으로 노폭 약 30m, 남서측, 북서측, 북동측으로 노폭 약 16m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하며, 단지 내부도로를 통하여 외부공도와 연결되어 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토지: 도시지역, 준주거지역(당초: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내용에 부합
되는 경우에만 상향되는 용도지역의 적용을 받음)), 지구단위계획구역(세부사항은 도시계획
과에 별도확인요함),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최종사항은 성동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0m)<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건축선(자세한 사항
은 건축과에 문의)임.
기호(2)-(7) 토지 공히:도시지역, 준주거지역(당초: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내용에 부합
되는경우에만 상향되는 용도지역의 적용을 받음)), 지구단위계획구역(세부사항은 도시계획
과에별도확인요함),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최종사항은 성동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0m)<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
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
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