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하남시 선동 소재 "미사강변 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으로는 아파트,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학교, 근린생활시설, 관공서, 공원등이 소재하며 주거지 로서의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이용은 보통인 편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9층 아파트 내 3층 302호로서, 외 벽 : 몰탈위페인트 및 일부 석재붙임. 내 벽 : 벽지도배 및 타일붙임. 창 호 : 하이샷시 및 알루미늄샷시 이중창호임.
4) 이용상태
아파트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개별난방설비, 소방설비, 승강기, 공동현관보안설비, 지하주차장설비 등임.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도로와 등고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서측 및 남측의 정문.후문을 이용하여 단지 진출입 가능하며 외곽공도와 연계되어 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미사지구), 대로3류(폭 25m~30m)(접합), 중로2류(폭 15m~20m)(2016-07-25)(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주거밀집 및 학교지역에서 250m이내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상대보호구역(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세부내용은 교육 지원청에 별도 확인요[미담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상대보호구역(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세부내용은 교육지원청에 별도 확인요[미사강변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세부내용은 교육지원청에 별도 확인요[미사강변 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호)<수도법>, 공장설립제 한지역<수도법>,(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 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10.20.~2026.12.31. 허가대상: 하남시 전역 아파 트 용도 한정),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8.26.~2026.8.25. 허가대상: 외국 인 등(외국법인, 외국단체 포함)이 매수자인 주택(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