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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임야,전답 | 원주지원 2024타경405460

물건 대표 사진
법원 원주지원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안흥면 송한리 180 [토지 전 407㎡] 네이버 지도
감정가 89,878,000원
최저가 30,829,000원
상태 매각 (낙찰가: 36,800,000원)
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횡성군 안흥면 지구리 소재 ""덧재저수지"" 북서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 창고, 농경지 및 임야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 또는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원거리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 사정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1) : 본건은 완경사지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토지임야 상태임. 일련번호(2, 12, 17, 19, 20, 21, 24, 32) : 본건은 완경사지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 및 일부 현황구거로 이용중임. 일련번호(3) : 본건은 완경사지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 일부 현황도로, 현황하천 및 현황구거로 이용중임. 일련번호(4, 5) : 본건은 완경사지의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전 및 일부 현황구거로 이용중임. 일련번호(6) : 본건은 완경사지의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주거나지 및 일부 현황구거로 이용중임. 일련번호(7, 13 ,14, 31) : 본건은 완경사지의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주거나지 상태임. 일련번호(8) : 본건은 본건은 완경사지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주거나지 및 일부 현황하천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9, 10) : 본건은 완경사지대에 자체지반 평탄하게 조성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일련번호(11, 15, 28, 30) : 본건은 완경사지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 일부 현황도로 및 현황구거로 이용중임. 일련번호(16) : 본건은 완경사지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18, 26, 29) : 본건은 완경사지의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22) : 본건은 완경사지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주거나지 상태임. 일련번호(23) : 본건은 완경사지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주거나지 및 일부 현황구거로 이용중임. 일련번호(25) : 본건은 완경사지대에 자체지반 평탄하게 조성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 및 일부 현황도로로 이용중임. 일련번호(27) : 본건은 완경사지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 및 일부 현황도로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1) : 임야도상 맹지임. 일련번호(2, 32) : 남서측으로 지적도상 도로와 접하나 미개설 상태로, 현황 맹지임. 일련번호(3) : 북서측으로 노폭 약 3m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본건 일부포함)와 접함. 일련번호(4) : 북서측으로 지적도상 도로와 접하나 미개설 상태로, 현황 맹지임. 일련번호(5, 6) : 남동측으로 지적도상 도로와 접하나 미개설 상태로, 현황 맹지임. 일련번호(7, 16, 21) : 북동측으로 지적도상 도로와 접하나 미개설 상태로, 현황 맹지임. 일련번호(8) : 북서측으로 지적도상 도로와 접하나 미개설 상태로, 현황 맹지임. 일련번호(9) : 북서측으로 지적도상 도로와 접하나, 미개설 상태이며, 남동측으로 노폭 약 3m내외의 현황도로와 접함. 일련번호(10) : 지적도상 맹지이나, 북서측으로 노폭 약 3m내외의 현황도로와 접함. 일련번호(11) : 서측으로 지적도상 도로와 접하나, 미개설상태이며 남서측으로 노폭 약 3m내외의 현황도로와 접함. 일련번호(12, 13, 14) : 남서측으로 지적도상 도로와 접하나, 미개설 상태로 현황 맹지임. 일련번호(15) : 남서측으로 노폭 약 3m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하며, 본건 중 일부가 현황도로임. 일련번호(17) : 북서측으로 노폭 약 3m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함. 일련번호(18) : 남동측으로 노폭 약 3m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함. 일련번호(19) : 서측으로 노폭 약 3m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하며, 본건 중 일부가 현황도로임. 일련번호(20) : 동측으로 지적도상 도로와 접하나 미개설 상태로, 현황 맹지임. 일련번호(22) : 남측으로 지적도상 도로와 접하나 미개설 상태로, 현황 맹지임. 일련번호(23) : 지적도상 맹지이나, 남동측으로 노폭 약 3m내외의 현황도로와 접함. 일련번호(24, 31) : 북동측으로 지적도상 도로와 접하나 미개설 상태로, 현황 맹지임. 일련번호(25, 27) : 지적도상 맹지이나, 북서측으로 노폭 약 3m내외의 현황도로(본건 일부포함)와 접함. 일련번호(26) : 지적도상 맹지임. 일련번호(28) : 북서측으로 노폭 약 3m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 및 남동측으로 노폭 약 3m내외의 현황도로(본건 일부포함)와 각각 접함. 일련번호(29) : 서측 및 북측으로 지적도상 도로와 접하나 미개설 상태로, 현황 맹지임. 일련번호(30) : 서측으로 노폭 약 3m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본건 일부포함)와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계획관리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12),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돼지,개,닭,오리,메추리:2000m이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젖소:1000m이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일련번호(2):계획관리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12),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돼지,개,닭,오리,메추리:2000m이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젖소:1000m이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일련번호(3):계획관리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12),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젖소:1000m이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소하천구역(2019-06-24)(035_솔안말천_소하천구역)<소하천정비법>임. 일련번호(4):계획관리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12),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젖소:1000m이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일련번호(5):계획관리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12),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젖소:1000m이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일련번호(6):계획관리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12),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돼지,개,닭,오리,메추리:2000m이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일련번호(7):계획관리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12),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돼지,개,닭,오리,메추리:2000m이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일련번호(8):계획관리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12),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돼지,개,닭,오리,메추리:2000m이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젖소:1000m이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소하천구역(2019-06-24)(035_솔안말천_소하천구역)<소하천정비법>임. 일련번호(9):계획관리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12),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젖소:1000m이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일련번호(10):계획관리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12),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돼지,개,닭,오리,메추리:2000m이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일련번호(11):계획관리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12),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돼지,개,닭,오리,메추리:2000m이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젖소:1000m이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일련번호(12):계획관리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12),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돼지,개,닭,오리,메추리:2000m이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젖소:1000m이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일련번호(13):계획관리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12),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젖소:1000m이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일련번호(14):계획관리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12),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돼지,개,닭,오리,메추리:2000m이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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