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백운리 소재 ""백운동계곡"" 남동측 근거리(기호1) 및
""백운사"" 북측 근거리 및 원거리(기호3~15)에 소재하며, 주위는 캠핑장, 민박, 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2) 교통상황
본건(기호1,15)는 인접지를 통해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되나,
기호(3~14)는 차량의 접근이 불가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및 다소 불편시 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 삼각형 유사형 완경사지내 평지로 주거용건부지 등임.
기호(3~14) : 부정형 급,완경사지로 토지임야 및 자연림 등임.
기호(15) : 부정형 급,완경사지로 자연림 및 일부 제시외수목(밤나무)가 식재된 상태 등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 : 지적도상 맹지이며, 본건 남서측으로 현황 진입로가 있음.
기호(3,4) : 본건 동측으로 지적도상 지목이 도로인 토지가 있으나, 현황 맹지임.
기호(7) : 본건 서측으로 지적도상 지목이 도로인 토지가 있으나, 현황 맹지임.
기호(5,6,8~14) : 맹지임.
기호(15) : 맹지이며, 인접 토지 임도를 통해 접근가능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3)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에서 2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기호(4)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에서 4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기호(5~7) : 농림지역(산청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고시)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에서 4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기호(8~10) : 농림지역(산청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고시)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에서 8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기호(11) : 농림지역(산청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고시)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에서 2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기호(12) : 농림지역(산청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고시)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에서 2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변구역<낙동
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
<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기호(13)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에서 2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에서 4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기호(14)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에서 2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에서 4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15) : 농림지역(산청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고시),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
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
(전부제한에서 2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변
구역<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
(2016-11-28)(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기호(1) 지상에 제시외관정이 있음.
-본건 기호(15) 지상에 육안으로 확인되는 분묘2기 및 제시외수목 수주가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참조.
2. 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건물의 구조
기호(2)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건으로(사용승인일:1997.12.26.)
외벽 : 석재붙임 및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내벽 : 벽지 및 일부 타일 등 마감.
창호 : 샷시창호 등임.
기호(2-1)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건으로(사용승인일:1997.12.26.)
외벽 : 석재붙임 및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내벽 : 벽지 및 일부 타일 등 마감.
창호 : 샷시창호 등임.
2) 이용상태
기호(2) : 주택임.
기호(2-1) : 부속사(민박 및 창고 등)임.
3) 설비내역
난방설비, 위생설비 등이 있음.
4) 부합물 및 종물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기호(1) 지상에 제시외건물 기호(ㄱ~ㅂ)
이 소재하며, 제시외건물 기호(ㄱ~ㅂ)은 구조, 규모, 이용상태 등을 고려할 때, 당해 토지
의 사용, 수익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
5) 공부와의 차이
-.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참조.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