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진주시 정촌면 소곡리 소재 ""삼웅마을"" 남동측 인근(기호1,2), 마을내
(기호3,5,7), 동측 인근(기호8), 북동측 근거리(기호9~12), 동측 근거리(기호13)에 위치
하며, 주위는 농경지, 주택,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2) 교통상황
본건 또는 본건 인근까지 차량 및 농기계의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2) : 사다리형 평지로 답임.
기호(3) : 부정형 평지로 창고용지 등임.
기호(5) : 부정형 평지로 주거용건부지 등임.
기호(7) : 부정형 평지로 도로 등임.
기호(8) : 부정형 평지로 제시외수목이 식재된 상태의 농지 등임.
기호(9~12) : 부정형 평지로 답임.
기호(13) : 사다리형 평지로 답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2) : 본건 남동측으로 노폭 약 2~3m 내외의 포장도로가 있음.
기호(3) :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 동측으로 노폭 약 2m 내외의 포장도로가 있음.
기호(5) :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 서측으로 노폭 약 2m 내외의 포장도로가 있음.
기호(7) : 본건이 도로임.
기호(8) : 본건 남측으로 왕복2차선 아스팔트도로, 동측으로 노폭 약 2m 내외의 포장도로가
있음.
기호(9) : 본건 남동측으로 노폭 약 2m 내외의 현황 농로가 있음.
기호(10,11) :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2m 내외의 현황 농로가 있음.
기호(12) :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2m 내외의 현황 농로, 남측으로 노폭 약 2~3m 내외의
현황 도로가 있음.
기호(13) : 본건 남동측으로 구거를 지나 노폭 약 3m 내외의 포장도로가 있음.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2) : 생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농업진흥
구역<농지법>, 하천구역<하천법>.
기호(3) :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옹골)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법>.
기호(5,7) :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기호(8) : 생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기호(9~12) : 생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13) : 생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농업진흥
구역<농지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기호(5) 지상에 제시외건물 기호(ㄱ~ㄹ)
이 소재하며, 제시외건물 기호(ㄷ,ㄹ)은 구조, 규모, 이용상태 등을 고려할 때, 당해 토지
의 사용, 수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됨.
-본건 기호(8) 지상에 제시외수목 수주가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참조.
2. 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건물의 구조
기호(4)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건으로(사용승인일:2019.07.08)
외,내벽 : 판넬붙임 등 마감.
기호(6) 일반목구조 기와지붕 단층건으로(사용승인일:2016.08.09)
외벽 : 치장벽돌 및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내벽 : 벽지 및 일부 타일 등 마감.
창호 : 샷시창호 등임.
2) 이용상태
기호(4) : 창고시설 임.
기호(6) : 단독주택 임.
3) 설비내역
기호(6)에 난방설비 위생설비 등이 있음.
4) 부합물 및 종물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기호(5) 지상에 제시외건물 기호(ㄱ~ㄹ)이
소재하며, 제시외건물 기호(ㄱ,ㄴ)은 구조, 규모, 이용상태 등을 고려할 때, 당해 토지의
사용,수익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
5) 공부와의 차이
-.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참조.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