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소재 ""유림동 행정복지센터"" 남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요양병원, 관공서, 근린생활시설, 중.소규모의 공장 및 아파트단지(서희리버파크),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 영동고속국도 ""용인IC""가 근거리에 위치하며, 근거리 대로변으로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 접근성 양호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3) : 부정형의 평지로 ""상업용지(카페, 웨딩홀, 음식점 등 건물부지)""로 이용중임.
기호(2), (5) : 부정형 완경사로 ""상업용지(애견센터 건물부지 및 부속토지)""로 이용중임.
기호(4) : 삼각형의 완경사지로 ""상업용지(글램핑장:야외텐트설치)""로 이용중임.
기호(6), (7) : 부정형 평지로 위 상가 건물의 부속 ""주차장부지""로 이용중임.
기호(8) : 부정형 북동향의 급경사지로 ""자연림""상태의 임야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 ~ (7) : 일단의 ""상업용""부지로 동측으로 ""대로""와 연결되며,
기호(3), (6), (7)토지는 지적도상 북측으로 도로와 접함.
기호(8) : 임야로서 지적도상 맹지이며, 기호(5)토지를 통하여 도보 진입 가능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2023-06-23),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 가축사육제한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
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2)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2023-06-23),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 가축사육제한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
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3)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2023-06-23),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 가축사육제한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
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4)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2023-06-23),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 가축사육제한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
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5)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2023-06-23),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 가축사육제한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
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6)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2023-06-23),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 가축사육제한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
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7)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2023-06-23),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 가축사육제한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
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8)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2023-06-23), 도시자연공원구역, 성장관리계획구역
(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익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
<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
정책기본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제시외건물
(ㄱ) ~ (ㅋ) : 본건물의 ""부합물 및 종물""로서 간이구조의 건물임.
(토지.건물 명세표 및 제시외건물 배치도면 등 참조)
■ 제시외 시설물
ⓐ ~ ⓙ : 오픈테라스 및 파라솔, 야외공연장, 야외비어가든(바 및 휴게실 등),
글램핑장(야영 텐트설치), 애견센터, 조경수 및 조경석, 진입통로변
조명시설등(제시외 시설물 배치도면 및 사진 등 참조)
7) 공부와의 차이
기호(2), (5) : 공부지목 ""잡""이나, 현황은 ""애견센터건물(3층)부지"" 및 부속토지임.
기호(4) : 공부지목 ""임""이나, 현황은 ""글래핌장(야영텐트)""으로 이용중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상업용 토지.건물 전체 임대중으로 조사됨.
2) 타인소유의 ""107-4 및 107-27""를 본건 ""글램핑장부지 및 애견센터 진입로""등으로
이용중임.(별첨, 지적도 및 사진 등 참조)
3) 타인소유의 ""475-11, 475-19, 475-28, 475-38""를 본건 ""광고판 설치 및 주차장부지""
등으로 이용중임.(별첨, 지적도 및 사진 등 참조)
4) 타인소유의 ""1048(구거부지)""를 일부 점유하여 본건 ""진입로""로 이용중임.
(별첨, 지적도 및 사진 등 참조)
2. 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건물의 구조
기호(9) : 철근콘크리트조 아스팔트슁글지붕 지하1층 지상2층건으로,
(1992.10.16 사용승인, 2024.04 애견센터 건물로 리모델링)
외벽 : 적벽돌쌓기 마감 등
내벽 : 타일 및 페인팅 등 인테리어 마감
창호 : 하이샷시창호 강화유리 등.
기호(10) - 사동 : 일반철골구조 경사슬라브지붕 3층건으로,
(2018.09. 사용승인, 2024.04 까페, 전시판매장 등으로 리모델링)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 타일 및 페인팅, 인테리어 마감 등
창호 : 하이샷시창호, 칼라강화유리 등.
기호(10) - 카동, 타동 : 벽돌구조 단층건으로,
(1985.03.07. 사용승인, 2024.04 야외오픈까페로 리모델링)
내.외벽 : 페인팅 및 인레리어 마감 등
창호 : 없음.
기호(11) - 가동 :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건으로,
(1985.03.07. 사용승인, 2024.04 웨딩홀 및 전시판매장으로 리모델링)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 타일 및 페인팅, 인테리어 마감 등
창호 : 하이샷시 창호, 칼라강화유리 등
기호(11) - 다동 : 목조 초가지붕 단층건으로,
(1985.03.07. 사용승인, 2024.04 도자기 체험공방으로 리모델링)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 페인팅 및 인테리어 마감 등
창호 : 하이샷시 창호 등
기호(11) - 라동 : 적벽돌조 초가지붕 단층건으로,
(1985.03.07. 사용승인, 2024.04 라면 자동판매장으로 리모델링)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 페인팅 및 인테리어 마감 등
창호 : 하이샷시 창호 등
기호(11) - 나동 :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건으로,
내.외벽 : 적벽돌 쌓기 마감 등.
기호(11) - 아동 : 경량철골구조 콘크리트지붕 3층건으로,
(2002.12.27. 사용승인, 2024.04 경양식당 및 비지니스룸으로 리모델링)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 페인팅 및 타일, 인테리어 마감 등
창호 : 하이샷시 창호, 강화유리 등
기호(11) - 차동 : 경량철골구조 조립식 판넬지붕 단층건으로
내.외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2) 이용상태
기호(9) : 애견센터
기호(10) - 사동 : 1층,3층 : 카페, 2층 : 전시판매장
- 카동, 타동 : 야외오픈카페
기호(11) - 가동 : 웨딩홀 및 전시판매장
- 나동 : 창고
- 다동 : 도자기 체험 공방
- 라동 : 라면자동판매장
- 아동 : 경양식당(1층), 경영식당 겸 비지니스룸(2,3층)
- 차동 : 창고
3) 설비내역
기호(9), 기호(10) - 사동, 기호(11) - 가동, 다동, 라동
위생 및 급.배수, 냉.난방, 조명시설, 오수처리시설, 승강기설비(기호10-사동에만 설치)
4) 부합물 및 종물
■ 제시외건물(부합물 및 종물)
(ㄱ) 컨테이너 1동(창고등) ≒ 약15㎡
(ㄴ) 벽돌조 판넬지붕(창고) ≒ 10㎡
(ㄷ) 벽돌조 판넬지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