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대률리 소재 ""대률리 마을회관""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및 사찰(송림사)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 : 부정형의 급경사지로서 현황 ""자연림 등""(일부 전, 도로, 제시외 분묘부지, 타인소유 제시외 건물부지, 마을상수도시설 등)으로 이용 중임.
- 기호(2) :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현황 ""자연림 등""(일부 전, 도로, 제시외 분묘부지 등)으로 이용 중임.
- 기호(3) :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현황 ""임야기타(제시외 건물부지/ 사찰부속토지)""로 이용 중임.
- 기호(4) :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현황 ""전 등""(일부 도로, 제시외 건물부지)으로 이용 중임.
- 기호(5) :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현황 ""주거기타""(종교용지)로 이용 중임.
- 기호(6) :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현황 ""토지임야(일부 제시외 건물부지)"" 상태임.
- 기호(7) :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현황 ""자연림 등""(일부 도로, 제시외 건물부지)으로 이용 중임.
4) 인접 도로상태
- 기호(1) ~ (3), (7) :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 본건 남서측으로 본건 일부를 통과하는 폭 약 2 ~ 3m 내외의 포장도로를 이용 중임.
- 기호(4) :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 본건 남동측으로 본건 일부를 통과하는 폭 약 2 ~ 3m 내외의 포장도로를 이용 중임.
- 기호(5) :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 인접토지[기호(3), (7)]에 개설된 포장도로를 통해 접근가능함.
- 기호(6) :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 본건 동측으로 폭 약 2 ~ 3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 기호(1) :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1500m이내:돼지,개,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500m이내:소,말,젖소,양,사슴,염소,신양,돼지,개,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충청남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임.
- 기호(2) :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500m이내:소,말,젖소,양,사슴,염소,신양,돼지,개,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도지정문화유산구역(도지정 유형문화재 제180호)<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충청남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임.
- 기호(3)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500m이내:소,말,젖소,양,사슴,염소,신양,돼지,개,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충청남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임.
- 기호(4)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500m이내:소,말,젖소,양,사슴,염소,신양,돼지,개,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충청남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임.
- 기호(5)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500m이내:소,말,젖소,양,사슴,염소,신양,돼지,개,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충청남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임.
- 기호(6)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500m이내:소,말,젖소,양,사슴,염소,신양,돼지,개,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충청남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임.
- 기호(7) :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500m이내:소,말,젖소,양,사슴,염소,신양,돼지,개,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충청남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후첨 ""지적개황도"", ""사진용지"" 참조.
7) 공부와의 차이
- 기호(1) : 공부상 지목 ""임야""이나 현황 일부 전, 도로, 제시외 분묘부지, 제시외 건물부지, 마을상수도시설 등으로 이용 중임.
- 기호(2) : 공부상 지목 ""임야""이나 현황 일부 전, 도로, 제시외 분묘부지 등으로 이용 중임.
- 기호(3) : 공부상 지목 ""임야""이나 현황 제시외 건물부지(사찰부속토지)로 이용 중임.
- 기호(4) : 공부상 지목 ""전""이나 현황 일부 도로, 제시외 건물부지로 이용 중임.
- 기호(6) : 공부상 지목 ""임야""이나 현황 일부 제시외 건물부지로 이용 중임.
- 기호(7) : 공부상 지목 ""임야""이나 현황 일부 도로, 제시외 건물부지로 이용 중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