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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 부천지원 2025타경34603

물건 대표 사진
법원 부천지원
주소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388-35 [토지 대 254㎡] 네이버 지도
감정가 458,240,000원
최저가 320,768,000원
상태 유찰 1회
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소재 &quot;고촌초등학교&quot;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구옥 등의 단독주택과 주거기타(상업용, 공업용) 용도의 건물과 주거나지 등이 혼재하고 있는 주택지대임 2) 교통상황 본건으로 제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본건으로부터 남서측으로 직선거리 약 700n~800m 지점에 경전철 김포골드라인 &quot;고촌역&quot;이 소재하고 있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있어 제반 대중교통편익은 보통시 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 사다리형의 토지로 일시적으로 농경지로 이용중인 주거나지 상태의 토지임 기호3 : 사다리형의 토지로 근린생활시설로 이용중인 건물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5,6 : 띠형의 토지로 현황 &quot;도로&quot;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7 : 부정형의 토지로 일시적으로 농경지로 이용중인 주거나지 상태의 토지로 일부 토지는 현황 &quot;도로&quot;로 이용중임 기호8 : 부정형의 토지로 현황 &quot;도로&quot;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 : 본건 동남측으로 노폭 약 3m의 비포장도로에 접함 기호3 : 본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 5~6m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5,6 : 본건이 현황 &quot;도로&quot;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7 : 본건 남동측으로 노폭 약 3~4m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8 : 본건이 현황 &quot;도로&quot;로 아용중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2018-06-18),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50.50m~112.8 6m미만), 지구단위계획구역(2018-06-18)(은행정 마을), 소로1류(폭 10m~12m)(국지도 로)(저촉), 소로2류(폭 8m~10m)(국지도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평표면구역<공항시설법>, 장애물제한표 면구역<공항시설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하수처리구역(신기처리분구) <하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청소행정과 확인)<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 등 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지정기간:25.8.26.~26.8.25.) 기호3 :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2018-06-18),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50.50m~112.8 6m미만), 지구단위계획구역(2018-06-18)(은행정 마을), 소로2류(폭 8m~10m)(국지도 로)(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평표면구역<공항시설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 정비계획법>, 하수처리구역(신기처리분구)<하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 한지역(청소행정과 확인)<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등 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지 정기간:25.8.26.~26.8.25.) 기호5,6 :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2018-06-18),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50.50m~112 .86m미만), 지구단위계획구역(2018-06-18)(은행정 마을), 소로2류(폭 8m~10m)(국지 도로),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평표면구역<공항시설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 정비계획법>, 하수처리구역(신기처리분구)<하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 한지역(청소행정과 확인)<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등 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지 정기간:25.8.26.~26.8.25.) 기호7 :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2018-06-18),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50.50m~112.8 6m미만), 지구단위계획구역(2018-06-18)(은행정 마을), 소로1류(폭 10m~12m)(국지도 로)(저촉), 소로2류(폭 8m~10m)(국지도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평표면구역<공항시설법>, 장애물제한표 면구역<공항시설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하수처리구역(신기처리분구) <하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청소행정과 확인)<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 등 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지정기간:25.8.26.~26.8.25.) 기호8 :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2018-06-18),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50.50m~112.8 6m미만), 지구단위계획구역(2018-06-18)(은행정 마을), 소로2류(폭 8m~10m)(국지도 로),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 평표면구역<공항시설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 비계획법>, 하수처리구역(신기처리분구)<하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 지역(청소행정과 확인)<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등 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지 정기간:25.8.26.~26.8.25.)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해당사항 없음 7) 공부와의 차이 기호5, 기호8 토지는 지목이 각각 &quot;전&quot; &quot;대&quot;이나, 현황&quot;도로&quot;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기호3 토지와 기호4 건물은 &quot;C&J FRIENDS&quot;상호로 운영중인 업체가 임차하여 이용중에 있으 며,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 기호7 토지는 남동측 일부가 현황 &quot;도로&quot;로 이용중이며, 인접지인 388-15 지상 건물의 본건 북동측 일부 점유 가능성 있어 정확한 지적경계 측량 필요성 있음 2. 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건물의 구조 기호4 건물은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샌드위치판넬) 지상2층 건물임 내외벽 : 샌드위치판넬 마감 창호 : 샷시창호 2) 이용상태 기호4 건물은 &quot;근린생활시설&quot;로 이용중임 3) 설비내역 기호4 건물은 일반적인 전기설비와 급배수설비 등이 되어 있음 4) 부합물 및 종물 기호4 건물 1층 북동측 외벽에 규모 약 25㎡의 철파이프조 창고가 소재하나 임차인이 설치한 것으로 파악되어 본건 평가애서 제외함 5) 공부와의 차이 # 기호2 건물은 철거되어 멸실 상태임 # 기호4 건물의 지붕은 공부상 기타지붕(샌드위치판넬)이나 현황 슬래브지붕임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기호3 토지와 기호4 건물은 &quot;C&J FRIENDS&quot;상호로 운영중인 업체가 임차하여 이용중에 있으며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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