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기호(1)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건입동 소재 "제주동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일대 는 구도심 기존 주택지대를 형성하여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으로 이용되고 있음. 기호(3)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이동 소재 "제주삼화LH 2단지아파트"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일대는 시가지 주변 농경지대를 형성하여 과수원, 전 등으로 이용되고 있음. 기호(4)~(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봉개동 소재 "대기고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일대는 시가지 주변 농경지대를 형성하여 과수원, 전 등으로 이용되고 있음. 기호(7)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일동 소재 "화북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일 대는 해안 농경 및 주택지대를 형성하여 전, 단독 및 카페 등으로 이용되고 있음.
2) 교통상황
기호(1) - 본건 인근까지는 제반 차량의 출입이 용이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 중교통을 비롯한 제반 교통사정 무난함. [본건 접면도로는 막다른 폭 약 2m의 도로로 본건까지의 차량 접근에는 다소 어려 움이 있음] 기호(3) -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여 자가 차량을 이용한 접근은 무난함. [북측 인근에 소재하는 연북로는 단차로 인해 접면도로에서 바로 진입하지 못함] 기호(4)~(6) - 본건까지 제반 차량의 출입이 용이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 통을 비롯한 제반 교통사정 무난함. 기호(7) - 본건 인근까지 제반 차량의 출입이 용이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 교통을 비롯한 제반 교통사정 무난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 인접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에 유사한 토지로서, 주택부지로 이용 중임. 기호(3) - 인접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과수원으로 이용 중임. [필지내는 일부 단차가 있는 계단식 지세를 이룸] 기호(4) - 인접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과수원 및 건부지로 이용 중임. 기호(5) - 인접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과수원으로 이용 중임. 기호(6) - 인접토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과수원으로 이용 중임. 기호(7) - 인접토지 및 인접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미경작 상태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 - 북서측으로 폭 약 2m의 막다른 아스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3) - 동측으로 폭 약 3m의 막다른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4) - 남서측으로 폭 약 3~4m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5) - 남서측으로 폭 약 3~4m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하나 도로와의 단차로 인해 기호 (4)를 통해 출입하고 있음. 기호(6) - 맹지이며 연접한 기호(4)를 통해 출입하고 있음. 기호(7) - 북동측으로 소폭의 비포장 도로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30M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기호(3) - 자연녹지지역, 자연경관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 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기호(4)~(6)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기호(7) -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대로1류(폭 35m~4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 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 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 하수도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ㄱ) 블럭조 기와형개량지붕 단층 주택 약 40.6㎡ [기호(1) 지상 소재] (ㅈ) 경량철골구조 패널지붕 단층 공장 약 137.7㎡ (ㅊ) 경량철골구조 패널지붕 단층 화장실, 기계실 약 9.8㎡ [이상 기호(4) 지상 소재] [제시외건물(ㅈ)은 '창고시설 96㎡(사용승인일 2017.07.24.)'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일반건축물대장에 등기, 등재된 토지소유자와 동일 소유의 건물임]
7) 공부와의 차이
기호(4)는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 과수원 및 건부지 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기호(3)~(7)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필요로 하는 농지로 판단되오니 경매시 참고하시기 바 람. - 기호(4) 지상에 이동식 컨테이너 2동(3×6, 3×3)이 소재함. - 공히 임대관계 미상이며 그 외 사항은 없음.
2. 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건물의 구조
기호(2-1) - 목조 스레트위 함석지붕 단층으로 <허가일 : 1953.12.09.> 외벽 : 몰탈위페인팅마감, 제주석조적 등 내벽 : 벽지마감 등 바닥 : 장판마감 등 창호 : 알미늄샷시창, 목재창
2) 이용상태
주택으로 이용 중임.
3) 설비내역
급배수설비, 유류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4) 부합물 및 종물
(ㄴ) 블럭조 스레트위 함석지붕 단층 현관 약 2.1㎡ (ㄷ) 블럭 및 석조 스레트위 함석지붕 단층 세면장, 세탁실, 보일러실 약 11.1㎡ (ㄹ) 블럭조 스레트 및 슬래브지붕 단층 창고 약 6.9㎡ (ㅁ) 블럭조 스레트지붕 단층 보일러실 약 2.2㎡ (ㅂ)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창고 약 7.8㎡ (ㅅ) 블럭조 스레트지붕 단층 창고 약 5.0㎡ (ㅇ) 블럭조 슬래브지붕 단층 화장실 약 2.4㎡
5) 공부와의 차이
- 공부상 지붕이 기호(2-1)은 스레트지붕이나 현황 스레트위 함석지붕임. - 기호(2-2)는 멸실임.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이며 그 외 사항은 없음.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