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소재 ""포일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업무시설, 아파트형공장,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이 속한 건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3, 지상10층건 내 7층 디710-3호로서(사용승인일: 2014.05.28.),
외벽: 복합판넬 및 인조석붙임 등 마감
내벽: 몰탈 위 페인팅 및 인테리어 마감
창호: 페어글라스 창호 등
4) 이용상태
집합건축물대장상 공장으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지하주차장, 보안설비, 스프링클러 등 되어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대체로 부정형인 토지로서, 공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동측의 대로, 북측의 중로에 각각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대로3류(폭 25m~30m)(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4-12-1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지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배수구역(포일배수구역)<하수도법>, 하수처리구역(포일처리구역)<하수도법>.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는 미상임.
2) 내부이용상황은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현황도면, 탐문조사 등을 참고하였으며, 설비내용은 동유형 건물의 일반적인 설비상황을 기준으로 하였음.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