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소재 ""약대교회사거리"" 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부근은 아파트,다세대주택,근린생활시설,학교,공원 등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반차량의 진출입이 용이하고 인근에 ""신중동역"" 및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있어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3) 건물의 구조
2012년 4월 13일 사용승인을 받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3층건중
제7층 제704호로
외벽:콘크리트위 페인팅마감등
내벽:벽지 및 일부타일마감등
창호:샤시창호등
4) 이용상태
아파트로 이용되고 있음.
5) 설비내역
위생설비,상하수도설비,승강기,주차장,난방설비등 되어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5필지 부정형의 토지로 아파트의 건부지로 이용되고 있음.
7) 인접 도로상태등
단지내 포장도로를 통하여 외곽의 공도와 연결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209번지:제3종일반주거지역,시가지경관지구(일반),지구단위계획구역,중로2류(폭 15m~20m)
(저촉),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항공표면<공항시설법>,상대보호구역((중흥초)<기타사항은 부천교육지원청에 문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상대보호구역(동화유치원-교육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상대보호구역(상대보호구역(중흥중)[기타사항은 부천교육지원청에 문의]<교육환경
보호에관한법률>)<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상대보호구역(중흥고-부천교육지원청문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정비구역(약대동2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210번지:제3종일반주거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대로3류(폭 25m~30m)(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
(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항공표면<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동화유치원-교육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정비구역(약대동2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211번지:제3종일반주거지역,시가지경관지구(일반),지구단위계획구역,대로3류(폭 25m~30m)
(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항공표면
<공항시설법>,정비구역(약대동2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212번지:제3종일반주거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중로2류(폭 15m~20m)(저촉),가축사육제한구역
(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항공표면<공항시설법>,상대보호구역
((중흥초)<기타사항은 부천교육지원청에 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상대보호구역
(상대보호구역(중흥중)[기타사항은 부천교육지원청에 문의]<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정비구역(약대동2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213번지:제3종일반주거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중로2류(폭 15m~20m)(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
(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항공표면<공항시설법>,상대보호구역
(동화유치원-교육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상대보호구역(중흥고-부천교육지원청
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정비구역(약대동2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9)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본건 현장방문하였으나 거주인 등 이해관계인의 부재관계로 내부구조 등은 공부 및
인근 유사물건의 평가전례 등을 참고하여 일반적인 사양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며
임대여부는 파악하지 못하였는 바 경매진행시 참고바랍니다.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