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광주시 회덕동 소재 "SRC삼육재활병원"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은 근교주택 지대로서, 4 ~ 5층 규모의 다세대주택, 중소규모의 창고(공장 포함) 및 소수의 근린상가가 혼재되어 소재하고 있음.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고, 근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있으나, 버스배차간견으 로 살펴본 대중교통편의는 다소 미흡한 편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1) : 부정형의 남측하향의 완경사지이나 남측 인접토지와는 계단식으로 평탄하게 부지 조성하여 현 "상업용건부지" 로 이용중임. 기호 (3) : 부정형의 남측하향의 완경사지로서, 현 "자연림" 상태임. 기호 (4, 5) : 본건 공히 부정형의 남측하향의 완경사지이나, 현 "경사면(석축 및 옹벽 등)" 으로 이용중임. 기호 (6) : 부정형의 남측하향의 완경사지이나, 현 일부는 "잡종지(기호 "2" 토지의 부속토 지) 일부는 "경사면(석축 및 옹벽 등)" 으로 이용중임. 기호 (7) : 부정형의 평지로서, 현 "도로" 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 (2 - 6) : 일괄로 하여 북측으로 로폭 약 4미터 아스팔트포장도로와 접함. 기호 (7) : 본건이 북측으로 로폭 약 4미터도로부지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2)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지역(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삼육재활학교){교육환경 보 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일부도로포함)임. 기호(3)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지역(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삼육재활학교){교육환경 보 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 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임. 기호(4, 5)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삼육재활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 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 {수도법}, 하천구역{하천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수변구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임. 기호(6)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지역(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삼육재활학교){교육환경 보 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 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 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토 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및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제79조의2에 따라 불법 훼손지로 등재된 토지임. 기호(7)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지역(주거형)), 상대보호구역(삼육재활 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 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건축법 제2 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일부도로포함)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 음.
7) 공부와의 차이
기호 (4, 5) :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 "경사면(석축 및 옹벽 등)토지" 임. 기호 (6) :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 일부는 "잡종지", 일부는 "경사면(석축 및 옹벽 등) 토지 " 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건물 감정평가요항표" 참조.
2. 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건물의 구조
'2014.03.24에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슬라브)지붕 3층건으로서, 외벽: 대리석(석재 포함) 붙임 및 사이딩판넬마감 등임. 내벽: 인테리어, 벽지 및 타일 등 마감임. 바닥: 대리석붙임 등임 창호: 하이샷시창호임
2) 이용상태
1층: 공부상 "사무소(현 "내부 수리중" 임)"임. 2층: 공부상 "일반음식점(현 "내부 수리중" 임)"임. 3층: 공부상 "노래연습장" 이나, 현 "단독주택" 으로 사용중임. 옥탑1층 : 물탱크실 및 계단실로 이용중임.
3) 설비내역
급배수 및 위생설비, 승용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및 3층 주택부분에 한해 난방설비 등이 구 비되어 있음.
4) 부합물 및 종물
후첨 "건물개황도" 참조.
5) 공부와의 차이
귀 제시목록상 용도가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이나,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는 "사무소 및 근린생 활시설(현 "내부 수리중")" 이며, 본건 3층의 귀 제시목록상의 면적은 194.27㎡이나, 건축물 대장상에는 "196.55㎡" 로 등재되어 있음.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