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소재 "평택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제조시설, 상업시설, 주택, 농경지 등이 소재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함.
3) 형태 및 이용상태
가. 기호[1] 완경사지대내 부정형 토지로서 전임.
나. 기호[3] 완경사지대내 자루형 토지로서 체육용지(골프연습장부지)임.
다. 기호[2,5,6] 완경사지대내 부정형 토지로서, 각 필지는 인접지와 경계 구분없이 체육용지(골프연습장 부속토지(주차장, 진입로, PAR3 골프시설, 조경부분 등))으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가. 기호[1] 기호[2,3]토지를 통해 접근하였으며, 동측으로 비포장 진입로를 통해 출입가능하며 인접지와의 관계는 별도 확인바람.
나. 기호[2,3] 남측으로 포장도로에 접하며, 기호[2,3]토지 남측 일부를 진입로로 이용중임.
다. 기호[5,6] 지적상 맹지이나 골프연습장 부속토지로서 기호[2,3]토지를 통해 접근가능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가. 기호[1]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300m 이내-전 축종 제한)임.
나. 기호[2]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 중로1류(폭 20m-25m)(저촉), 체육시설(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300m 이내-전 축종 제한), 도로구역(평택시 시도33호선(죽백-오산갈곶선)), 문화재보호구역기타(도지정300m이내지역-원균장군묘)임.
다. 기호[3] 자연녹지지역, 체육시설(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300m 이내-전 축종 제한)임.
라. 기호[5] 자연녹지지역, 체육시설,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300m 이내-전 축종 제한), 문화재보호구역기타(도지정300m이내지역-원균장군묘)임.
마. 기호[6]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 체육시설(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 일부제한 300m 이내-전 축종 제한), 문화재보호구역기타(도지정300m이내지역-원균장군묘)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2]토지 남서측 경계에 제시외건물(블럭조 숙소 약 51㎡)이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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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가. 임대관계는 미상임.
나. 본건 토지 정확한 위치 및 지적경계 확인 등은 측량을 요함.
2. 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건물의 구조
철골구조 및 일반철골구조 데크플레이트 및 티100우레탄판넬지붕 지하1층 지상4층으로서
외벽 : 판넬마감, 인조석타일마감 등
내벽 : 인테리어 치장마감 등
창호 : 페어글라스 및 시스템 창호 등임.
2) 이용상태
골프연습장(운동시설, 기계실, 주차장, 일반목욕장, 일반음식점, 사무실 등)임.
3) 설비내역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관련 부대설비 등 되어 있음.
4) 부합물 및 종물
후면 내부구조도 및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물건(ㄴ,ㄷ,ㄹ,ㅁ)이 소재함.
5) 공부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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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