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홍동 소재 "서홍동복지회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과수원,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정기버스노선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사정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7,8,10): 완경사 지대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도로로 이용중임.
기호(2,4): 완경사 지대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본건 북동측 부분은 상대적으로
가파른 경사면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부 휴경지 및 일부 자연림 상태임.
기호(3,5,6,9,11-15): 완경사 지대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상태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7,8,10): 본건이 도로임.
기호(2): 남서측으로 폭 약 7-8m 내외 포장도로(막다른 도로)에 접함.
기호(3,13): 서측으로 폭 약 7-8m 내외 포장도로(막다른 도로)에 접함.
기호(4,5,12,14,15): 지적도상 맹지이나, 본건 목록 내 토지를 경유하여 도로에 출입
가능함.
기호(6): 서측 및 남측으로 폭 약 7-8m 내외 포장도로(막다른 도로)에 접함.
기호(9,11): 동측으로 폭 약 7-8m 내외 포장도로(막다른 도로)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2):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3):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기호(4):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기호(5):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기호(6):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7): 자연녹지지역, 대로3류(폭 25m-3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2023. 10. 20. 고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
(2016-11-28)<수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
(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8):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9):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10):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11):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12):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기호(13):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기호(14):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기호(15):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7) 공부와의 차이
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