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전수리 소재 ‘전수저수지’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인근은 단독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 일부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1) : 서측 하향 완경사지를 평탄하게 조성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일련번호(2),(3) : 서측 하향 완경사지의 사다리형 토지로서, "자연림"으로 이용 중임.
4)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1) : 서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일련번호(2),(3) : 맹지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10-14),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2-09)(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호)<수도법>, 하수처리구역(강하하수처리구역(강하공공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임.
일련번호(2),(3)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10-14),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2-09)(수도법 시행령제14조의3제1호)<수도법>, 하수처리구역(강하하수처리구역(강하공공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후첨 "지적도 및 건물개황도" 참조.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 미상임.
2. 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건물의 구조
일련번호(4) :
목구조 아스팔트슁글지붕 2층 건물로서,
외벽 : 사이딩 마감 등,
창호 : PVC 창호.
일련번호(4-1) :
목구조 1층 건물로서,
외벽 : 사이딩 마감 등,
창호 : PVC 창호.
일련번호(4-2) :
철근콘크리트조 1층 건물로서,
내벽 : 페인팅 마감 등.
2) 이용상태
일련번호(4) : 공부상 주택으로 이용 중임.
일련번호(4-1) : 공부상 창고로 이용 중임.
일련번호(4-2) : 공부상 차고로 이용 중임.
3) 설비내역
일련번호(4) : 기본적인 난방설비,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등이 되어 있음.
4) 부합물 및 종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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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부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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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