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위치하며, 주위는 대규모 아파트단지, 각급 학교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의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탄현역(경의중앙선)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4층 건 내 제24층 제2404호로서,
외벽 : 외장석재마감 등,
창호 : 새시창호마감 등임.
4) 이용상태
아파트로 이용중임.
(자세한 이용상황은 후첨 '건물내부구조도' 참조)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열병합발전에 의한 지역난방설비, 승강기설비, 기본적인 소방설비 되어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광평수의 부정형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등으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단지내 도로를 통하여 외곽공도와 연계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반상업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탄현주상) , 대로2류(폭 30m~35m)(2023-01-19)(저촉) , 대로3류(폭 25m~30m)(접합) , 사회복지시설(저촉) , 중로2류(폭 15m~20m)(접합) , 청소년수련시설(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전부제한구역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자연취락지구)}및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상탄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자연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 등),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등대상,대상용도(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아파트)로사용되는토지)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