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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답 | 제주지방법원 2025타경9003

물건 대표 사진
법원 제주지방법원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2714 [토지 전 3768㎡] 네이버 지도
감정가 252,456,000원
최저가 252,456,000원
상태 유찰
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quot;성불오름&quot;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 및 임야, 목장용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2) 교통상황 기호 (1,2,7) :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 및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교통여건은 무난합니다. 기호 (3) :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간선도로변이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교통여건 무난합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1,2) : 인접지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 전(일부 휴경)입니다. 기호 (3) : 인접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자루형의 토지로, 전(휴경지)입니다. 기호 (7) : 인접지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 전(휴경지)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 기호 (1,2) :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토지를 경유하여 접근가능합니다. 기호 (3) : 서측으로 폭 약 35m의 97번 지방도(번영로)의 부체도로(폭 약 4m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기호 (7) : 지적도상 맹지이나 기호 (3) 토지를 경유하여 접근가능합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 : 계획관리지역,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경관보전지구2등급(2023-01-30)(저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 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 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 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 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 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 (2) : 계획관리지역,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경관보전지구2등급(2023-01-30)(저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 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1 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 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 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 (3) :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2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3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 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 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 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 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천구역(천미천)<하천법> 기호 (7) :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2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3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 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 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 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 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천구역(천미천)<하천법>입니다.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습니다. 7) 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기타사항은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apos;I.감정평가의 개요 - 5.기타 검토 및 참고 사항&apos;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인근매각물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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