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소재 수도권지하철1호선 "부천역" 서측 인근에 위치하 며, 주위는 주로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노선상가지대임
2) 교통상황
본건 동측 직선거리 약 200M 지점에 수도권지하철1호선 "부천역"이 소재하며, 인근 도로를 운행하는 광역버스 및 노선버스 정류장이 인근에 소재하여 대중교통편익은 양호시 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5층 지상10층 건물로서, 외벽 : 외장 인조석 붙임 마감 등 내벽 : 강화유리 및 시멘몰탈 위 페인팅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임
4) 이용상태
집합건축물대장상 전유부 용도는 504호, 505호 각각 제2종근린생활시설(노래연습장)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현장조사일 현재 504호는 사무실 용도로 "광성종합건설(주)" 상호가 표시 되어 있고, 505호는 상호 표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사무실 용도의 집기 비품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임
5) 설비내역
기본적인 급배수설비 및 위생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장시설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4필지 일단의 토지로서, 대체로 사다리형으로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로 이용중인 건물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북측 및 서측, 남측으로 각각 노폭 약 8M, 8M, 6M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어 차량접근 용이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토지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 가구역(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2025.8.26.~2026 .8.25.)) 기호2 토지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소로2류(폭 8m~10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 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 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단독,다가구,아파 트,연립,다세대(2025.8.26.~2026.8.25.)) 기호3 토지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 가구역(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2025.8.26.~2026 .8.25.)) 기호4 토지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소로2류(폭 8m~10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 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 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단독,다가구,아파 트,연립,다세대(2025.8.26.~2026.8.25.))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자세한 임대관계는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