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소재 '부천역(1호선)'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업무시설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밀집하여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무난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 버스정류장 및 ‘부천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무난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0층건 중 8층 804호, 9층 904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 등, 내벽 : 몰탈위 페인팅 등, 창호 : 샷시 창호임.
4) 이용상태
공히 업무시설(사무소)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기본적인 급배수설비 및 위생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장시설 등이 되어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4필 일단의 사다리형 평지로서,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북측 및 서측으로 노폭 약 8m, 남측으로 각각 노폭 약 6m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토지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2025.8.26.~2026.8.25.)). 기호2,4토지 공히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소로2류(폭 8m~10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 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2025.8.26.~2026.8.25.)). 기호3토지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2025.8.26.~2026.8.25.)).
9) 공부와의 차이
없 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