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북도 성주군 월항면 지방리 소재‘월항초등학교 지방분교’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부근은 자연부락,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등 주위환경 보통입니다.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농기계의 접근이 가능하며 동측 인근에 왕복 2차선의 '세종대왕자태실로' 가 통과하는 등 교통상황 대체로 보통입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
본건은 공히 부정형의 토지로서 농경지(휴경지 상태)로 이용중이며, 기호 1), 2)의 일부는 현황 '도로'로 이용중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
본건 기호 1), 2)의 일부에 콘크리트 포장된 농로가 개설이 되어 있으며, 기호 3) ~ 8)은 폭 약 2~3미터의 콘크리트 포장 또는 비포장의 농로와 접합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본건의 토지이용계획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호 1)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개 닭 오리 제한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기호 2)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개 닭 오리 제한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기호 3)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개 닭 오리 제한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돼지 개 닭 오리 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기호 4)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개 닭 오리 제한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돼지 개 닭 오리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물환경보전 법>, 기호 5)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개 닭 오리 제한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돼지 개 닭 오리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 경보전법>, 기호 6)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개 닭 오리 제한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기호 7)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개 닭 오리 제한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돼지 개 닭 오리 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기호 8)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돼지 개 닭 오리 제한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기호 2), 기호 3) 지상에 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사진용지'에 표시된 것처럼 제시외 건물인 기호 ㄱ), ㄴ)이 소재하여 현장조사시 개략적인 실측으로 면적을 사정하여 감정평가를 하였으니 일괄 경매 여부 등 업무 진행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7) 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 본건의 임대관계는 이해관계인의 부재로 미상입니다. 2) 기 타 : 본건 일부 지상에 철파이프조 그늘막지붕 등의 비닐하우스가 소재하나 철거가 용이한 점을 고려하여 이에 구애됨이 없이 토지를 감정평가하였습니다.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