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제주지방법원 |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1819-2 [토지 도로 288㎡]
네이버 지도
|
| 감정가 |
28,512,000원 |
| 최저가 |
3,354,000원 |
| 상태 |
유찰 6회 |
📋 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소재 "보성초등학교" 남서측 근거리[일련번
호(1,2,3,5,7)], 서측 인근[일련번호(4)] 및 남서측 인근[일련번호(6)]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전, 과수원 등이 혼재한 지역임.
2) 교통상황
-일련번호(1,2,3,7)
지적상 맹지로서, 인접지를 경유하여 일련번호(2) 토지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나 공도를 통한
접근이 힘들어 제반 교통사정은 다소 불편시 됨.
-일련번호(4,6)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을 비롯한 제반 교
통사정 보통임.
-일련번호(5)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근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을 비롯한 제반
교통사정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1,2,3,7)
인접지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과수원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3,7)는 면적이 협소한 토지로 일련번호(2) 토지와 일단의 과수원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4)
인접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도로로 이용중임.
-일련번호(5)
인접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이며 일부 도로임.
-일련번호(6)
인접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나지상태임.
4)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1,2,3,7): 지적상 맹지임.
일련번호(4): 본건이 도로임.
일련번호(5): 북측으로 왕복2차선의 아스콘 포장도로에 접함.
일련번호(6): 남측으로 폭 약 2-3 내외의 막다른 비포장도로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3)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
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일련번호(2)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 가축사육제한
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하수자원특
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일련번호(4)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 가축사육제한
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2024-09-0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
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일련번호(5)
자연녹지지역,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
내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일련번호(6)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5-08-2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
문화환경보존지역(2024-09-04),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추사유배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
용에 관한 법률>,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
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일련번호(7)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일련번호(2) 지상에 제시외건물(ㄱ-ㄷ) 및 제시외분묘 1기가 소재함.
일련번호(5) 지상에 제시외건물(ㄹ-ㅂ)이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
일련번호(1): 공부상 지목이 "잡종지"이나 현황 "과수원"임.
일련번호(2,3,7):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과수원"임.
일련번호(5):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 "전 및 일부 도로"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일련번호(1,2,3,7) 토지는 현황이 "과수원"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필요로 하는 토지로
판단되나, 해당 관청의 재확인을 요함.
-일련번호(5) 토지는 지목 및 현황이 "전"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필요로 하는 토지로 판단
되나, 해당 관청의 재확인을 요함.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