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야탑역" 북서측으로 인접한 구분건물로서,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텔, 아파트, 학교, 공원 등이 소재하고 있어 주위환경은 양호한 편입니다.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본건 인근으로 노선버스정류장 및 야탑역(수인분당선 지하쳘 역) 등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사정은 양호한 편입니다.
3) 건물의 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지하4층 지상 7층 건 중 제지2층 제340호로서, 외벽 : 복합판넬 및 일부 석재붙임 마감 등 내벽 : 경계벽 없습니다. 창호 : 페어글라스 창호 및 강화유리 등입니다.
4) 이용상태
판매 및 영업시설이며, 현재는 공실 상태로 조사되었습니다.
5) 설비내역
위생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에스컬레이터, 소방설비, 화재탐지기 및 경보설비, 주차장시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 필지 대비 등고 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운수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 및 복합건물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50m, 북측으로 노폭 약 30m, 남측 및 서측으로 노폭 약 25m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합니다.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시지역, 중심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분당), 대로3류(폭 25m~30m)(보조간선도로)(접합), 자동차정류장, 중로1류(폭 20m~25m)(집산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6구역(전술)(비행안전제6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대상자: 외국인 등/ 대상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2025-10-20)(대상용도:아파트/지정기간:2025.10.20.~2026.12.31)
9) 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입니다.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