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지하철 수인분당선 야탑역'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상업용, 업무용,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바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고 인근에 지하철 야탑역 및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양호함.
3) 건물의 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지하4층 지상7층 건물내 제1층 제123호로서, 외벽 : 복합판넬 등 마감, 창호 : 샷시 창호등임.
4) 이용상태
판매및영업시설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공용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에스컬레이터, 소방설비, 주차장시설 등 구비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복합건물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50미터 내외, 북측으로 노폭 약 30미터 내외, 남측 및 서측으로 노폭 약 25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야탑동 341 :도시지역, 중심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분당), 대로3류(폭 25m~30m)(보조간선도로)(접합), 자동차정류장, 중로1류(폭 20m~25m)(집산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6구역(전술)(비행안전제6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대상자: 외국인 등/ 대상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20)(대상용도:아파트/지정기간:2025.10.20.~2026.12.31.)
9) 공부와의 차이
없 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