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 소재 ""신산초등학교"" 북동측 원거리(기호 1~5) 및 남서측 원거리(기호 6~11)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전, 과수원, 소규모 상가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2)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일주도로가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여건은 보통입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1,2,5) : 인접토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입니다.
기호 (3) : 인접도로 및 인접토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기타 및 일부 도로입니다.
기호 (4) : 인접도로 및 인접토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과수원(폐원)입니다.
기호 (6) : 인접도로 및 인접토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입니다.
기호 (7~11) : 인접토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과수원(폐원)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
기호 (1) : 동측으로 지적도상 도로에 접하나 폐도이며, 기호 (3)을 경유하여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기호 (2) : 남동측으로 지적도상 도로에 접하나 폐도이며, 기호 (1,3)을 경유하여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기호 (3) : 지적도상 남동측으로 폭 약 35m의 도로에 접하나, 실제 폭 약 4m의 부체도로를 통하여 진출
입이 가능하며, 본건 서측 일부는 폭 약 2~3m 내외의 현황 (콘크리트포장)도로입니다.
기호 (4) : 지적도상 남동측으로 폭 약 35m의 도로에 접하나, 실제 폭 약 4m의 부체도로를 통하여 진출
입이 가능합니다.
기호 (5) : 지적도상 맹지이나, 기호 (1~3)을 경유하여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기호 (6) : 남동측으로 폭 약 35m의 아스콘포장도로에 접하며, 북서측으로 지적도상 도로에 접하나
폐도입니다.
기호 (7) : 지적도상 맹지이나, 기호 (6,9~11)을 경유하여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기호 (8) : 지적도상 맹지이나, 기호 (6,7,9~11)을 경유하여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기호 (9) : 지적도상 맹지이나, 기호 (6,10,11)을 경유하여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기호 (10,11) : 남동측으로 지적도상 도로에 접하나 폐도이며, 기호 (6)을 경유하여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 : 생산관리지역, 장애물제한표면구역(2024-09-06)(국토교통부 제2024-456호장애물 제한표
면), 경관보전지구3등급,생태계보전지구5등급,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저촉),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저
촉),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4-11-06)(제2공
항개발사업예정지역및주변지역(2024.11.15~2026.11.14))
기호 (2) : 생산관리지역, 장애물제한표면구역(2024-09-06)(국토교통부 제2024-456호장애물 제한표
면), 경관보전지구3등급,생태계보전지구5등급,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저촉),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저
촉),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4-11-06)(제2공
항개발사업예정지역및주변지역(2024.11.15~2026.11.14))
기호 (3) : 계획관리지역, 장애물제한표면구역(2024-09-06)(국토교통부 제2024-456호장애물 제한표
면), 경관보전지구3등급, 생태계보전지구5등급,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저촉),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저
촉),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4-11-06)(제2공
항개발사업예정지역및주변지역(2024.11.15~2026.11.14))
기호 (4) : 계획관리지역, 장애물제한표면구역(2024-09-06)(국토교통부 제2024-456호장애물 제한표
면), 경관보전지구3등급, 생태계보전지구5등급, 지하수자원보전4등급,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
획심의대상구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4-11-06)(제2공항개발사업예정지역및주변지역
(2024.11.15~2026.11.14))
기호 (5)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 장애물제한
표면구역(2024-09-06)(국토교통부 제2024-456호장애물 제한표면), 경관보전지구3등급(저촉), 경관
보전지구4등급(저촉), 생태계보전지구5등급,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저촉),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저
촉),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4-11-06)
(제2공항개발사업예정지역및주변지역(2024.11.15~2026.11.14))
기호 (6) : 계획관리지역, 특화경관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 장애물
제한표면구역(2024-09-06)(국토교통부 제2024-456호장애물 제한표면), 경관보전지구5등급, 생태계
보전지구5등급, 지하수자원보전3등급,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토지거래계약
에관한허가구역(2024-11-06)(제2공항개발사업예정지역및주변지역(2024.11.15~2026.11.14))
기호 (7)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 장애물제
한표면구역(2024-09-06)(국토교통부 제2024-456호장애물 제한표면), 경관보전지구3등급, 생태계보
전지구5등급,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저촉),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저촉),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
축계획심의대상구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4-11-06)(제2공항개발사업예정지역및주변지
역(2024.11.15~2026.11.14))
기호 (8)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장애물제
한표면구역(2024-09-06)(국토교통부 제2024-456호장애물 제한표면),경관보전지구3등급(저촉),경관
보전지구4등급(저촉), 생태계보전지구5등급, 지하수자원보전3등급(저촉),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저
촉),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4-11-
06)(제2공항개발사업예정지역및주변지역(2024.11.15~2026.11.14))
기호 (9)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 가축사
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장애물제한표면구역(2024-09-06)(국토교통부 제2024-
456호장애물 제한표면), 경관보전지구3등급,생태계보전지구4-1등급(저촉), 생태계보전지구5등급(
저촉), 지하수자원보전3등급,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
허가구역(2024-11-06)(제2공항개발사업예정지역및주변지역(2024.11.15~2026.11.14))
기호 (10)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가축사
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 장애물제한표면구역(2024-09-06)(국토교통부 제2024-
456호장애물 제한표면), 경관보전지구3등급,생태계보전지구4-1등급(저촉), 생태계보전지구5등급(
저촉), 지하수자원보전3등급,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
허가구역(2024-11-06)(제2공항개발사업예정지역및주변지역(2024.11.15~2026.11.14))
기호 (11)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 장애물제한표면구
역(2024-09-06)(국토교통부 제2024-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공부와의 차이
기호 (1) :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전입니다.
기호 (3) : 공부상 지목이 '과수원'이나, 현황 전기타 및 일부 도로입니다.
기호 (7,9) :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 과수원(폐원상태)입니다.
기호 (8,10) :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과수원(폐원상태)입니다.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