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경상남도 산청군 신안면 안봉리 소재 '둔철마을'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원주택단지, 농경지, 임야,등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2) 교통상황
대상물건 및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1) ~3) : 공히 전원주택 부지에 필요한 부속토지로서, 도로로 이용중입니다. 기호 4) ~13) : 공히 등고평탄하게 조성된 전원주택 부지입니다. 기호 14),15) : 공히 전원주택 부지에 필요한 부속토지로서, 도로 및 수도관련시설로 이용중 입니다. 기호 16)~21) : 공히 등고평탄하게 조성된 전원주택 부지입니다. 기호 22) : 전원주택 부지에 필요한 부속토지로서, 법면입니다. 기호 23)~35) : 공히 등고평탄하게 조성된 전원주택 부지입니다. 기호 36)~41) : 공히 전원주택 부지에 필요한 부속토지로서, 도로, 구거, 수도관련시설, 법면등으로 이용중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
대상물건은 전원주택 단지 내 폭 약5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기호 1),2) 3), 14), 37)은 현황 도로입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 ~ 3)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따른도로(도로일부포함)입니다. 기호 4) ~ 41) ( 기호 22,36,38,41 제외)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입니다. 기호 22), 36), 38), 41)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공장 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입니다.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대상물건 지상에 이동 용이한 물통, 컨테이너 등이 소재합니다.
7) 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기 타 : 별지 '감정평가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의 '그밖의 사항'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