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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867

물건 대표 사진
법원 대구지방법원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2137 범어메디스퀘어 지하1층비08호 [집합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소매점 39.8㎡] 네이버 지도
감정가 1,010,000,000원
최저가 1,010,000,000원
상태 신건
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소재 범어네거리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노선 상가, 아파트단지 및 주변의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있음.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차량통행 용이하며 제반교통사정 양호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지하2층, 지상6층건중 1층 104호 및 지하1층 비08호로서 -외벽: 복합판넬 및 스톤코트, 샤시페어그라스 창호이며 -내벽: 페인트, 타일 등 내부인테리어 마감 -천정: 텍스 등 -바닥: 타일 등 마감 -창호: 강화유리 및 샤시이중창호이며 남측도로 기준으로 1층 104호는 실제2층, 지하1층비08호는 실제 1층에 위치함. 4) 이용상태 기호(가): 근린생할시설(미용관련업종) 기호(나): 근린생활시설(부동산중개사무소) 5) 설비내역 건물내 공동위생설비, 승강기설비, 천정매립형냉난방설비, 소방설비, 주차타워설비 등임.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가호(1-5): 일단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인접지대와 등고 평탄하며 상업용건부지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남서측으로 왕복 6차선의 도로에 접하며 , 북동측으로 폭약 8미터의 진입로가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2): 제3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3,5): 제3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4):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9) 공부와의 차이 기호(3,4,5)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대'로 이용중임.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내역은 미상임. 2) 본건건물은 공부상 기호(가)는 1층, 기호(나)는 지하1층이나 토지의 고저차로 인하여 남측도로를 기준으로 기호(가)는 2층, 기호(나)는 1층에 위치함. 3) 호별위치는 건축물대장상의 건축물현황도와 세입자로 부터 확인하였으며 별도의 호별 표시는 없음. 인근매각물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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