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되었습니다!
목록으로

대지,임야,전답 |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7713

물건 대표 사진
법원 대구지방법원
주소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마일리 1548-1 [토지 답 785㎡ 전 소유권 지분 중 10분의 6 (단, 갑구4번 김수 지분 전부)] 네이버 지도
감정가 24,586,000원
최저가 24,586,000원
상태 신건
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마일리 소재 ""평지마을""내 및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 일대는 농경지, 임야 및 단독주택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2)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남동하향 경사지대내 부정형 유사토지로서, 현황 대부분 ""전 및 일부도로등"" 상태 임. 기호(2): 남동하향 경사지대내 부정형 유사토지로서, 현황 대부분 ""휴경지(임야화)"" 상태임. 기호(3): 남동하향 경사지대내 부정형 유사토지로서, 현황 대부분 ""휴경지(임야화)"" 상태임. 기호(4): 남동하향 경사지대내 부정형 유사토지로서, 현황 대부분 ""휴경지(임야화)"" 상태임. 기호(5): 남동하향 경사지대내 부정형 유사토지로서, 현황 대부분 ""휴경지"" 상태임. 기호(6): 동측하향 경사지대내 부정형 유사토지로서, 현황 대부분 ""과수원등"" 상태임. 기호(7): 동측하향 경사지대내 부정형 유사토지로서, 현황 대부분 ""휴경지(임야화)"" 상태임. 기호(8): 자체지반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 유사토지로서 현황 대부분 ""전 기타""상태임. 기호(9): 동측하향 경사지대내 부정형 유사토지로서, 현황 대부분 ""휴경지(임야화)"" 상태임. 기호(10): 인접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 유사 토지로서 현황 대부분 ""답(일부 전)"" 상태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 본건 남동측으로 폭 약 3미터내외 (본건 일부포함) 포장(일부 비포장)도로(농로)와 접함. 기호(2)(3)(4)(5)(7)(8): 공부상 ""맹지""임. 기호(6): 공부상 ""맹지""이나, 북동측으로 약 3미터내외 비포장 도로(농로)와 접함. 기호(9): 공부상 ""맹지""이나, 북동측으로 약 3미터내외 비포장 도로(농로)와 접함. 기호(10): 북측으로 폭 약 1미터내외 공부상도로, 남측으로 폭 약 8미터내외 (공부상도로 포함) 및 동측으로 약 18미터내외(공부상도로 포함) 도로와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12-30)(일부사육제한지역(소,말,양,사슴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0-12-30) (절대사육제한지역(전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낙동강) 수변구역<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임. 기호(2):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12-30)(일부사육제한지역(소,말,양,사슴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0-12-30) (일부사육제한지역(소,말,양,사슴,젖소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임. 기호(3):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12-30)(일부사육제한지역(소,말,양,사슴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0-12-30) (일부사육제한지역(소,말,양,사슴,젖소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임. 기호(4):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12-30)(일부사육제한지역(소,말,양,사슴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 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임. 기호(5):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12-30)(일부사육제한지역(소,말,양,사슴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0-12-30) (절대사육제한지역(전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낙동강) 수변구역<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임. 기호(6):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12-30)(절대사육제한지역(전 축종))<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변구역<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 (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임. 기호(7):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12-30)(절대사육제한지역(전 축종))<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변구역<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 (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임. 기호(8):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12-30)(절대사육제한지역(전 축종))<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변구역<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 (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임. 기호(9):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12-30)(절대사육제한지역(전 축종))<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변구역<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 (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임. 기호(10):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12-30)(절대사육제한지역(전 축종))<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후첨 ""지적 및 개황도"" 참조. 7) 공부와의 차이 기호(6)은 귀제시목록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 대부분 ""과수원등"" 상태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임대관계: 미상임. 2)기 타: 기호(1)토지 일부는 현황 ""도로등""으로 이용중이며, 본건 지상에 농업용구조물 (비닐하우스) 및 제시외건물등이 소재하는 바, 참고 바랍니다. 기호(6)토지상에 과수목등이 소재하며, 일부 지상에 제시외건물이 소재하는 바, 참고 바랍니다. 기호(8)토지상에 이동 및 해체가 용이한 농막등이 소재하는 바, 참고 바랍니다. 기호(10)토지 경계인근에 타인소유의 건물등이 소재하며, 그 경계의 위치와 면적등은 측량을 요하는 바, 참고 바랍니다. 인근매각물건사례
AI 권리분석 (Auto)
V 3.0 Pro
회원 전용 정밀 분석
로그인하고 시작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