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마일리 소재 ""평지마을""내 및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
일대는 농경지, 임야 및 단독주택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2)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남동하향 경사지대내 부정형 유사토지로서, 현황 대부분 ""전 및 일부도로등"" 상태
임.
기호(2): 남동하향 경사지대내 부정형 유사토지로서, 현황 대부분 ""휴경지(임야화)"" 상태임.
기호(3): 남동하향 경사지대내 부정형 유사토지로서, 현황 대부분 ""휴경지(임야화)"" 상태임.
기호(4): 남동하향 경사지대내 부정형 유사토지로서, 현황 대부분 ""휴경지(임야화)"" 상태임.
기호(5): 남동하향 경사지대내 부정형 유사토지로서, 현황 대부분 ""휴경지"" 상태임.
기호(6): 동측하향 경사지대내 부정형 유사토지로서, 현황 대부분 ""과수원등"" 상태임.
기호(7): 동측하향 경사지대내 부정형 유사토지로서, 현황 대부분 ""휴경지(임야화)"" 상태임.
기호(8): 자체지반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 유사토지로서 현황 대부분 ""전 기타""상태임.
기호(9): 동측하향 경사지대내 부정형 유사토지로서, 현황 대부분 ""휴경지(임야화)"" 상태임.
기호(10): 인접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 유사 토지로서 현황 대부분 ""답(일부 전)""
상태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 본건 남동측으로 폭 약 3미터내외 (본건 일부포함) 포장(일부 비포장)도로(농로)와
접함.
기호(2)(3)(4)(5)(7)(8): 공부상 ""맹지""임.
기호(6): 공부상 ""맹지""이나, 북동측으로 약 3미터내외 비포장 도로(농로)와 접함.
기호(9): 공부상 ""맹지""이나, 북동측으로 약 3미터내외 비포장 도로(농로)와 접함.
기호(10): 북측으로 폭 약 1미터내외 공부상도로, 남측으로 폭 약 8미터내외 (공부상도로
포함) 및 동측으로 약 18미터내외(공부상도로 포함) 도로와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12-30)(일부사육제한지역(소,말,양,사슴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0-12-30)
(절대사육제한지역(전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낙동강)
수변구역<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임.
기호(2):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12-30)(일부사육제한지역(소,말,양,사슴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0-12-30)
(일부사육제한지역(소,말,양,사슴,젖소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임.
기호(3):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12-30)(일부사육제한지역(소,말,양,사슴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0-12-30)
(일부사육제한지역(소,말,양,사슴,젖소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임.
기호(4):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12-30)(일부사육제한지역(소,말,양,사슴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
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임.
기호(5):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12-30)(일부사육제한지역(소,말,양,사슴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0-12-30)
(절대사육제한지역(전 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낙동강)
수변구역<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임.
기호(6):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12-30)(절대사육제한지역(전 축종))<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변구역<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
(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임.
기호(7):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12-30)(절대사육제한지역(전 축종))<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변구역<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
(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임.
기호(8):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12-30)(절대사육제한지역(전 축종))<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변구역<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
(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임.
기호(9):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12-30)(절대사육제한지역(전 축종))<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변구역<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
(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임.
기호(10):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12-30)(절대사육제한지역(전 축종))<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후첨 ""지적 및 개황도"" 참조.
7) 공부와의 차이
기호(6)은 귀제시목록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 대부분 ""과수원등"" 상태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임대관계: 미상임.
2)기 타: 기호(1)토지 일부는 현황 ""도로등""으로 이용중이며, 본건 지상에 농업용구조물
(비닐하우스) 및 제시외건물등이 소재하는 바, 참고 바랍니다.
기호(6)토지상에 과수목등이 소재하며, 일부 지상에 제시외건물이 소재하는 바,
참고 바랍니다.
기호(8)토지상에 이동 및 해체가 용이한 농막등이 소재하는 바, 참고 바랍니다.
기호(10)토지 경계인근에 타인소유의 건물등이 소재하며, 그 경계의 위치와
면적등은 측량을 요하는 바, 참고 바랍니다.
인근매각물건사례